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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 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하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심결을 받아 확정되자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①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ㆍ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④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와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선례를 변경하였음. 다만,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심결취소소송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심결의 기초가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음.
특허
특허발명
특허심판원
2020-01-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사용한 'APACHE' 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용 표장(APACHE)은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60 2PG', 'GE60 2PE'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등급 등을 나타내는 모델명 내지 모델번호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SI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약 8년 전인 1986년 8월 4일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MSI는 2016년 전 세계 게임전용 노트북 시장 중 19%를 점유하여 업계 1위에 해당하며, MSI의 게이밍 노트북 'MSI GS63GR'은 2016년 유럽 하드웨어 협회가 뽑는 올해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MSI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 분야의 판매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SI는 2010년부터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 챔피언십(MGA) 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여성스타크래프트2 리그 'WSL'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게임 리그를 후원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3, 4월경 'MS''는 피고의 본사인 게이밍 노트북 회사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MSI는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기 6년 전인 2008년 5월 16일 이미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메인 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S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③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GE60 2PG APACHE', 'GE70 2PL APACHE' 등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앞부분 중 알파벳 두 글자('GE' 등)는 우측 사진과 같이 피고 게이밍 노트북의 시리즈 명칭을 의미한다. 피고는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하여 GT/GS/GX/GE/GP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GT 시리즈는 'high end Intel gaming laptop', GE 시리즈는 'mid range Intel gaiming laptop', GS 시리즈는 'slim-high/mid range Intel gaming laptop', GP 시리즈는 'slim-low range Intel gaiming laptop'을 의미하여 제품의 품질, 사양을 단계별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60', '70' 등) 중 첫 번째 숫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제품군의 세대를 표시한다. 가운데 부분의 숫자 및 문자('2PG', '2PL' 등)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APACHE' 등)은 제품군별로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한 후 사용한다. 즉,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 GT 시리즈에는 'Titan', 'Dominator'를, GE 시리즈에는 'Apache'를, GS 시리즈에는 'Shadow', 'Stealth', 'Ghost', 'Phantom'을, GP 시리즈에는 'Leopard'를 병기한다. 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홈페이지나 거래 사이트, 제품이나 포장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GE62VR' 등 모델명 전체로서 일체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위 사용된 예에서 'GE62VR' 부분과 'Apache Pro'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노트북 부분에서 'MSI' 카테고리 검색을 한 결과 ''와 같이 피고뿐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도 피고 제품들을 'MSI'와 전체 모델명(GE72-6QF Cobra Pro)으로 호칭하고 있고, 'Cobra' 단독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을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피고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피고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의 아파치 시리즈 제품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노트북 덮개 중앙 부분과 화면 하단 중앙부에 MSI사의 저명한 상표인 'MSI'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이목을 끈다. 반면 피고 사용 표장은 키보드가 위치한 부분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 MSI의 저명한 표장인 'MSI'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권
표장
상표법
2020-01-23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쉬운 영어 단어로 구성되고 광고문구로 사용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2016. 10. 13./제40-2016-83399호 2) 구 성 : THE BEST SOCKS ON TWO FEET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말(Socks) 2. 판단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양말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두 발에 최고의 양말'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THE BEST' 부분, 'SOCKS' 부분, 'ON TWO FEET' 부분으로 구성된 문장 형태의 표장으로서, 그중 'THE BEST'는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이고, 'SOCKS'도 '양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 'SOCK'의 복수형에 불과하며, 'FEET' 역시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 'FOOT'의 복수형으로서 '두 발' 또는 '양 발'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THE BEST SOCKS ON TWO FEET'를 '두 발에 최고의 양말'로 관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의류 관련 인터넷 블로그나 건강 관련 잡지의 웹사이트에 'best'와 'socks'를 함께 사용하여 특정 양말을 소개 또는 광고하는 문구나 글이 게재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국내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되는 것과 유사하게 양말 제품에 '#내발에착붙'과 같은 표현이 제품소개 내지 광고문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례를 보더라도 원고 측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양말 제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GOLDTOE'와 같은 다른 상표와 같이 사용하여 광고 대상 양말 제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문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지 '두 발에 최고의 양말'이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광고
상표법
출원상표
2019-12-05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여행관련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1.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CARAVAN'은 사전적으로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카라반을 짜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 단어의 명사형인 caravan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영어단어 'caravanning'은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르면 '카라반'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인터넷을 통한 사용형태를 살펴보아도 'caravan'은 통상 '카라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표기된 한글 명칭대로 국내에서 호칭되고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 3년의 기간(2015년 8월 28일~2018년 8월 28일)을 정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카라반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총 3만3785건이, 다음 블로그에서 총 3만6500건이 검색되는데,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용례를 보면 '두번째 카라반여행', '울산 카라반 여행 동해바다가 한눈에 동해카라반펜션', '가평 카라반여행 다녀왔어요', '카라반여행의 최고봉은?', '이천 테르메덴 카라반 여행', '충주 탄금호캠핑장 카라반 여행', '덕산스파뷰호텔 카라반 글램핑 여행', '몬스터 카라반과 함께한 강릉 카라반 여행', '카라반여행', '유럽카라반여행하실분~', '카라반 여행 같이가요', '1년 동안의 카라반 여행정리', '카라반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카라반여행', '기행 가족 486일간의 유라시아 카라반 여행', '올 여름엔 꼭 카라반 캠핑 여행' 등이 있다. 국내의 수요자들은 카라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카라반을 타거나, 카라반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과 다음 쇼핑의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국내의 판매자들은 카라반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주 플래티늄 카라반', '원주 오크밸리 카라반', '팜핑 제주 카라반',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 '맘빌리지카라반'과 같이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카라반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습관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류, 화장품, 담배, 식품, 신발 분야에 '카라반' 또는 'CARAVAN'이 사용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도 식별력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업
국제등록출원상표
여행
2019-10-10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측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회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특허권의 대상인 물품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건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김OO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것처럼 행세하여 ○○건설에 앵커형스톤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약의 조건 내지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건설이 요구할 경우 특허권 등록원부 등 그 권리가 원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증명방법 등을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건설은 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파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건설이 2015년 3월 3일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자가 피고 김OO였고, 원고가 약정한 2015년 2월 6일까지 ○○건설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의 자재납품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계약의 변경 또는 파기 사유가 위 해지 의사표시 당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김OO는 피고 △△스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특허권을 권한 없이 이전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은 ○○건설에 대한 납품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계약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 김OO 명의로 이전등록됨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피고 △△스톤이 ○○건설에 대한 납품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건설에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2015년 3월 무렵 및 2015년 7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허권
권리침해
무단이전
2019-10-07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상)
◇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음에도,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등록상표
거래실정
표장
2019-08-28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선사용상표 'LOVE PINK'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사용상표들이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1)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 당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즉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2년부터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에 사용되었다.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매출액이 2005년 5억1721만9000달러, 2006년 7억481만5000달러, 2007년 8억163만5000달러, 2008년 8억5630만2000달러, 2009년 8억8583만4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미국 내 광고 및 마케팅 비용도 2007년 879만3000달러, 2008년 984만1000달러, 2009년 1067만2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INK 브랜드의 표장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LOVE PINK 브랜드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5년 12월 무렵부터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와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었는데, PINK 브랜드가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브 브랜드인 LOVE PINK 브랜드도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4) VICTORIA'S SECRET 브랜드는 매년 패션쇼를 개최하였고, 그 패션쇼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었는데, 2000년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200만명을 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2007년 및 2009년 패션쇼에서는 선사용상표들을 비롯한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패션쇼 무대 및 패션쇼에 출품된 여성의류에 사용되었으며, 패션쇼 관람객 중에서도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표시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5)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아래와 같이 라벨 및 태그에 주지상표인 PINK 브랜드의 표장 및 저명상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표장이 함께 표시됨으로써 LOVE PINK 브랜드가 VICTORIA'S SECRET 브랜드에 속하는 PINK 브랜드의 서브브랜드임을 나타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광고 및 판매되었다. 이처럼 LOVE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 및 PINK 브랜드와 관련지어 광고 및 판매됨으로써 VICTORIA'S SECRET 브랜드 표장의 저명성 및 PINK 브랜드 표장의 주지성 등에 힘입어 그 주된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보다 앞선 2008년 10월 1일 미국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를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28일 콜롬비아 및 온두라스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30일 베네수엘라에서도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각각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2009년 4월 7일 캐나다에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 'LOVE PINK' 등의 상표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7) PINK 브랜드의 상품은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의 매출액은 2005년 3721만1000달러, 2006년 6160만4000달러, 2007년 6757만달러, 2008년 6981만3000달러, 2009년 7470만8000달러로서 앞서 본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의 약 10%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PINK 브랜드 상품의 매출액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가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인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판매망과 광고방법이 PINK 브랜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율도 위와 같은 PINK 브랜드의 매출액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LOVE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온라인 및 카탈로그 매출액이 2005년 132만8000달러, 2006년 372만2000달러, 2007년 185만2000달러, 2008년 118만5000달러, 2009년 259만7000달러 정도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은 2009년경에 약 2600만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선사용상표
상표법
미국
2019-08-22
지식재산권
등록정정(실)
◇ 1.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고찰 금지의 원칙 ◇ ◇ 2.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고 하며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인 경우 이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2.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 참조). 특히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이유가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면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은,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구성을 극히 쉽게 도출하기 어려워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 원심은 특허청장이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이 사건 출원 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로 보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위 동영상은 그 내용상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것일 뿐,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들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정심판청구
특허법
실용신안법
2019-08-08
지식재산권
등록무효(특)
◇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특허법(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76후7, 82후58 판결 등을 변경하고,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2019-02-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록무효(특)
◇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가 약 3개월의 기간 치료적 범위 내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형 제제’인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3개월 초과 기간 말단비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질(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를 혈중농도의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치료적 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서방형 제제로서의 의약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인데,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동물 실험결과가 기재된 실시예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 대해서도 활성성분의 혈중농도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재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정정발명
특허법
의약물질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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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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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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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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