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3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김AA (6*-1), ◎아이에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최BB (6*-2), 사단법인 ◎사랑 이사장
【검사】 김원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경화, 권태안, 박경호, 송평근, 변호사 문종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① ‘◎비빔밥’ 상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② ‘◎도시락’ 상표 관련 및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02. 9.경 서울 ○○구 ○○로*길 *, *층(○○동)에서 피고인 최BB 명의로 ‘◎죽’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4. 7. 20. 한식 및 중식 제조판매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이에프 주식회사(2007. 12. 31. 변경 전 상호 ‘비◇◇아이에프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김AA는 2005. 9. 21.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최BB는 2006. 7. 24.부터 ‘◎브랜드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다만, 그 사업자등록은 2008. 7. 1. 이루어 졌다) 2007. 7. 9.부터 2012. 1. 5.까지는 피해회사의 감사로, 2012. 1. 5.부터 2014. 12. 1.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최BB는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브랜드연구소 명의로 2009. 4. 2. 피해회사와 사이에, 과제명은 ‘덮밥류 메뉴개발’, 용역비는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은 ‘2009. 4. 2.부터 2009. 10. 31.까지’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제6조는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피해회사의 소유로 하고(제1항), 계약기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발생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었던 연구성과 자체를 이용한 것이거나 연구성과로부터 파생 또는 개량되어 발생한 결과물인 경우는 연구성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피해회사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는 2009. 8. 31. 및 2009. 9. 1. 2회에 걸쳐 피고인 최BB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AA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된 ‘◎우리덮밥’ 상표를 피해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하여 향후 피해회사의 덮밥 가맹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B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 용역계약에 따라 ◎브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우리덮밥’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최BB에게 ‘◎우리덮밥’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을 시켜 2009. 8. 20. 피고인 김AA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출원하게 하고, 그 직후인 2009. 8. 27. 그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2010. 12. 15. 피고인 최BB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최종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덮밥' 상표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C, 박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최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EE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222~231쪽), 제4브랜드 개발계획서(수사기록 제1권 334~342쪽, 제7권 4867~4875쪽), 제4브랜드 완료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343~356쪽, 제7권 4876~4889쪽), 메뉴개발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357~361쪽, 제7권 4862~4866쪽), 라이센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393-1~396쪽, 685~688쪽)
1. 협약서(수사기록 제2권 405쪽), ◎죽 전문점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406~408쪽), 주주명부(수사기록 제3권 1273쪽)
1. 수사보고(◎우리덮밥 상표권 출원 확인, 수사기록 제3권 1299~1307쪽), ◎아이에프 2009년 11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7권 4796, 5447쪽), ◎아이에프 2009년 12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7권 4800, 5451쪽), ◎아이에프 2010년 12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7권 4803, 5454쪽), ◎아이에프 2011년 12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7권 4809, 5460쪽),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890, 48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00,000원, ① ‘◎우리덮밥’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우리덮밥’ 상표 사용료나 그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② 피해회사에 ‘◎우리덮밥’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덮밥류 메뉴개발’ 용역계약의 제6조에는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피해회사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AA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창작 고안된 ‘◎우리덮밥’ 상표를 피고인 김AA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그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 최BB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최종 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최BB는 이미 피해회사에 ‘◎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우리덮밥’ 상표 사용료나 그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권리를 피해회사 앞으로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단순히 지체하였던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제2호증,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는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 최BB는 위 ‘◎죽’ ○○로점의 개점 무렵부터 그 4, 5층을 메뉴개발,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 교육 등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다가, 2006. 7. 24.경 서울 ○○구 △△동에 위치한 A빌딩 4층으로 이사를 하여 ‘◎브랜드연구소’를 정식으로 개설한 후 2009. 12.경까지 운영하였고(다만, 그 사업자등록은 2008. 7. 1.에, 폐업신고는 2010. 12. 31. 각 이루어졌다), 그 폐업 직전인 2009. 10. 15. ‘◎브랜드연구소’의 업무를 이어받을 ‘(주) ◎월드’를 새로 설립하여 2013. 6. 30.까지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80~889쪽, 제3권 1249, 1273쪽, 제5권 2641~2644, 2691~2695쪽).
다. 이 부분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에 2009. 4. 13. ‘◎우리덮밥’의 개발 및 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브랜드 개발계획서’를, 2009. 8. 25. ‘제4브랜드 완료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최BB에게 2009. 8. 31. 이 사건 용역비로 1억 원을 2009. 9. 1. 그 부가가치세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992~1014쪽, 제7권 4867~4891 쪽).
마. 위 ‘제4브랜드 완료보고서’가 제출되기 직전인 2009. 8. 20, 피고인 김AA는 자신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2009. 8. 27. 그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함으로써, 2010. 12. 15. 피고인 최BB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최종 등록하였고, 2009. 8. 20.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우리덮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우리덮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최초가맹비와 정기가맹비 중 30만 원, ‘◎우리덮밥’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중 ‘◎우리덮밥’ 상표를 부착한 제품 중 포장용품에 한하여 총매출액의 3%를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93-1~396쪽, 제3권 1149, 1151, 1299~1307쪽).
바. 그러나 ‘◎우리덮밥’ 가맹사업은 그 테스트매장만 운영되다가 중단되었고, 그 후 피고인 최BB는 2016. 3. 7. 피해회사에 ‘◎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4796, 4800, 4803, 4809쪽, 제8권 5383쪽).
3. 판단
가. 피고인 김AA의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우리덮밥' 상표는 피고인 최BB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새로 출시할 덮밥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작·고안한 상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회사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AA는 피고인 최BB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피해회사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최B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최BB는 ① 피고인 김AA와 부부 사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② ‘◎브랜드연구소’ 또는 ‘(주) ◎월드’를 운영하면서 메뉴개발,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 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가맹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을 미쳤던 점, ③ 자신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그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BB는 대향적 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넘어 피고인 김AA의 위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다.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의 성질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BB 명의로 ‘◎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한 후,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우리덮밥’ 상표권의 상실을 넘어 ‘◎우리덮밥’ 상표권을 취득한 피고인 최BB에게 ‘◎우리덮밥’ 상표 사용료 및 그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에 ‘◎우리덮밥’ 상표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우리덮밥’ 상표 사용료나 그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소결론
피고인 김AA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최BB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최BB는 ‘◎우리덮밥’ 상표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배임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임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비빔밥’ 상표 관련 범행
피해회사는 비빔밥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비빔밥’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6.경부터 ‘◎비빔밥'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06. 7. 7. 서울 ○○구 ▽▽동에 ‘◎비빔밥’ ▽▽동점을 가맹점으로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다만, ‘◎비빔밥’ ▽▽동점의 가맹계약은 2006. 6. 15. 체결되었다), 그 무렵부터 ‘◎비빔밥’ 상표를 사용한 비빔밥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비빔밥’ 상표를 자신들의 비빔밥 사업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비빔밥'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비빔밥’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면서 그 상표 사용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6. 5. 19. 피고인 최BB 명의로 ‘◎비빔밥’ 상표 1개를, 2006. 8. 23. 피고인 김AA 명의로 ‘◎비빔밥’ 상표 4개를 각 출원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하게 한 ‘◎비빔밥’ 상표의 출원인 명의도 2006. 8. 24. 피고인 김AA 명의로 변경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AA 명의의 위 각 ‘◎비빔밥’ 상표 출원 신청은 2007. 6. 19.까지 특허청에서 모두 등록 거절되었는데, 당시는 피해회사가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여 비빔밥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나 경과하였고, 다수의 가맹점들이 피해회사와 ‘◎비빔밥’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때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29. 피고인 김AA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비빔밥' 상표를 재차 출원하였다가, 2009. 11. 26. 그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함으로써 2009. 12. 9. 피고인 최BB 명의로 위 ‘◎비빔밥’ 상표를 최종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김AA 명의로 ‘◎비빔밥’ 상표를 출원한 것을 기화로, 2006. 9. 1.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빔밥’ 상표의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9.경부터 2010. 1. 5.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김AA의 개인사업체인 ‘◎경영컨설팅’ 명의로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43,000,000원(2006년도 사용료 2,200,000원, 2007년도 사용료 12,800,000원, 2008년도 사용료 16,400,000원, 2009년도 사용료 1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비빔밥’ 상표의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하기 직전인 2009. 8. 20.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피해회사가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비빔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최초가맹비와 정기가맹비 중 30만 원, ‘◎비빔밥’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중 ‘◎비빔밥’ 상표를 부착한 제품 및 포장용품에 대한 총매출액의 3%를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9. 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 최BB에게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80,400,000원(2009년도 사용료 7,950,000원, 2010년도 사용료 34,950,000원, 2011년도 사용료 37,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 26.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피해회사가 ‘◎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비빔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속가맹비(로열티) 중 1개 가맹점당 30만 원을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최BB에게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49,950,000원(2012년도 사용료 34,650,000원, 2013년도 사용료 15,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5. 9.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피고인 최BB 명의로 되어 있는 ‘◎비빔밥’ 상표권을 피해회사에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5. 31.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인 최BB에게 ‘◎비빔밥’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비빔밥’ 상표 사용료 및 그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합계 473,35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도시락’ 상표 관련 범행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와 체결한 ‘◎비빔밥 위탁교육 계약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브랜드연구소를 통하여 ‘◎비빔밥’의 신규 메뉴로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비빔밥’ 가맹사업에 도시락 메뉴를 출시하기로 결정한 후, 테이크아웃 메뉴로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을 개발하여 2008. 4.경 출시하였고, 『◎비빔밥이 정성껏 만든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이라는 광고 문구 등을 사용하며 ‘◎비빔밥’ 가맹점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처럼 ‘◎도시락’ 상표는 피해회사의 ‘◎비빔밥’ 가맹점에서 판매한 메뉴 이름으로 처음 개발되어 실제로 ‘◎비빔밥’ 가맹사업의 메뉴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회사는 ‘◎도시락’ 메뉴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있자, 메뉴 이름으로 사용하던 ‘◎도시락’ 상표로 도시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2009. 8.경부터 직영점 형태로 서울 ○○역 부근 ○○△△동점을 포함한 총 3개 테스트매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메뉴 등을 개발하여 2012. 1.경부터 ‘◎도시락’ 상표로 도시락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시락’ 상표를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향후 ‘◎도시락’ 상표 사용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들 명의로 ‘◎도시락’ 상표를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2008. 3. 13. 피해회사에서 ‘◎비빔밥’의 메뉴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도시락’ 상표를 피해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김AA 명의로 출원하여, 순번 3 기재 ‘◎도시락’ 상표는 2008. 12. 15.에, 순번 1, 2 기재 각 ‘◎도시락’ 상표는 2009. 1. 13.에 각 피고인 김AA 명의로 등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6. 10.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던 ‘◎도시락’ 상표권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최BB에게 이전하였고, 피해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2010. 6. 21.1)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도시락’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새롭게 출원하여 2011. 11. 2. 피고인 최BB 명의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도시락’ 상표 11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등록하였다.
[각주1] 공소장에는 ‘같은 날’, 즉 ‘2010. 6.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6. 21.’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이후 피해회사가 위 각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여 도시락 가맹사업을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2012. 1. 26.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피해회사가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도시락’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속가맹비(로열티)의 15%를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 최BB에게 ‘◎도시락’ 상표 사용료로 합계 56,006,000원(2012년도 사용료 26,118,000원, 2013년도 사용료 29,88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5. 9.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에 「피고인 최BB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도시락' 상표를 피해회사에 총 2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5. 31.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인 최BB에게 ‘◎도시락’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도시락’ 상표 사용료 및 그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합계 2,356,006,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 11.경 피해회사의 주식 상장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자, 「피고인 최BB가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단법인 ◎사랑’과 ‘재단법인 ◎월드미션’ 법인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최BB가 운영할 법인 운영비 50억 원을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최BB에게 대략 2억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5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11.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 연간 보수 총액 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17.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김AA의 집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이사 이FF, 김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식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김AA가 “최BB 부회장이 11월 말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떠나게 되면 재단(◎사랑, ◎월드미션)을 운영할 돈이 필요하니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적용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해임된’ 임원이 아닌 ‘사임한’ 임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피고인 최BB는 위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었고,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피고인 최BB에게 피해회사가 50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지급할 다른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피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13억 7,583만 원,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도 6억 8,306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50억 원에 이르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더군다나 전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6억 9,51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로지 피고인 최B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최BB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50억 원을 책정한 뒤, 이사회 결의를 빙자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11. 28. 피고인 최BB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최BB에게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비빔밥’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도시락' 상표와 그 메뉴는 피고인 최BB가 자신이 운영하던 ◎브랜드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기획·고안·개발한 것이므로, 위 ‘◎비빔밥’ 및 각 ‘◎도시락’ 상표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 최BB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비빔밥’ 및 각 ‘◎도시락’ 상표를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최BB 또는 피고인 최BB의 허락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김AA 명의로 등록되게 하고, 그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최BB 또는 피고인 김AA에게 위 ‘◎비빔밥’ 및 각 ‘◎도시락’ 상표의 사용료나 그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한 피고인 김AA와의 의견대립으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 그동안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 및 당시 피해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최BB에게 특별위로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3.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이E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서비스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1권 218~221쪽, 제2권 624~628쪽, 제5권 1855~1865쪽), 각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1권 302~327쪽, 제2권 629~663쪽), ◎비빔밥 위탁교육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328~330쪽), 가맹점 위탁교육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331~333쪽), 각 라이센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393-1~404, 669~672, 685~696쪽), 계정별원장(수사기록 제2권 701~732쪽, 제7권 4892~4916쪽), 라이센스 수수료 지급내역(수사기록 제2권 733~739쪽), 수수료 지급내역(수사기록 제3권 1275쪽), 수사보고(◎도시락 상표권 출원 확인, 수사기록 제3권 1276~1464쪽), 기타 소득내역서(수사기록 제4권 1647~1830쪽), 상표권 양도계약서(수사 기록 제5권 1836~1840쪽),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권 1851~1853쪽, 제7권 4784~4786, 4833~4835쪽), 각 상표권 리스트(수사기록 제5권 1868~1871쪽), 수사보고(상표 사용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6권 4538~4543쪽), 각 브랜드별 연간 상표 사용료 지급내역(수사기록 제7권 4781~4783쪽, 제8권 5261, 5162쪽), 원천징수영수증(수사기록 제7권 4787, 4788쪽), 각 ◎비빔밥 상표사용료 지급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권 4917, 5031, 5032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와 같다.
2) ‘◎죽’ 상표의 등록
가) 피고인 김AA는 2002. 10. 29. 자신 명의로 ‘◎죽’ 상표를 출원하여, 2004. 6. 4. 등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76~879쪽, 제2권 624~628쪽).
나) 그 후 피고인 김AA는 2005. 12. 1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달리하여 다수의 ‘◎죽’ 상표를 추가 출원하여, 2009. 5. 7. 및 2009. 9. 14. 각 등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960~985쪽, 제2권 629~654쪽).
3) ‘◎비빔밥’ 상표의 등록 및 ‘◎비빔밥’ 상표 사용료 등의 지급
가) 피해회사는 2006. 6. 15.경 ‘◎비빔밥’ ▽▽동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2006. 7. 7. 서울 ○○구 ▽▽동에 ‘◎비빔밥’ ▽▽동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비빔밥’ 상표를 사용한 비빔밥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비빔밥’ 가맹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6. 5. 19. 피고인 김AA는 피고인 최BB 명의로 ‘◎비빔밥’ 상표 1개를 출원되었다가, 2006. 8. 24. 그 출원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2006. 8. 23.에는 자신 명의로 다른 ‘◎비빔밥’ 상표 4개를 출원하였으나, 위 ‘◎비빔밥’ 상표 5개에 대한 출원 신청은 특허청에서 모두 등록 거절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149, 1153, 1309~1378쪽).
다) 이에 피고인 김AA는 2007. 6. 29. 자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비빔밥’ 상표(이하 ‘◎비빔밥’ 상표라 한다)를 재차 출원하였고, 그 후 2009. 11. 26. 그 출원인 명의를 피고인 최BB로 변경함으로써 2009. 12. 9. 피고인 최BB 명의로 ‘◎비빔밥’ 상표를 최종 등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20, 1021쪽, 제2권 655~657쪽, 제3권 1149, 1153, 1309, 1379~1472쪽).
라) 한편, 피고인 최BB는 2006. 9. 1.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최BB가 ‘◎ 비빔밥’ 가맹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교육비로 가맹점 1개 당 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빔밥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 계약서’를, 피고인 최BB가 운영하던 (주) ◎월드는 2012. 1. 26.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교육비를 6백만 원으로 증액한 ‘가맹점 위탁교육 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986~991쪽).
마) 또한, ‘◎비빔밥’ 상표의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김AA는 2006. 9. 1.「피해회사가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비빔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의 20%를 피고인 김A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피고인 최BB는 2009. 8. 20. 「피해회사가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비빔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최초가맹비와 정기가맹비 중 30만 원, ‘◎비빔밥’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중 ‘◎비빔밥’ 상표를 부착한 제품 중 포장용품(Take-out용품)에 한하여 총매출액의 3%를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93-1~396, 620, 621, 669~672, 685~688쪽).
바) 위 각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김AA는 2006. 9.경부터 2010. 1.경까지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경영컨설팅’ 명의로 2006. 9.부터 2009. 8.까지의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43,000,000원(= 2006년도 사용료 2,200,000원 + 2007년도 사용료 12,800,000원 + 2008년도 사용료 16,400,000원 + 2009년도 사용료 11,600,000원)을, 피고인 최BB는 2009. 9.경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기간의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80,400,000원(= 2009년도 사용료 7,950,000원 + 2010년도 사용료 34,950,000원 + 2011년도 사용료 37,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621, 622쪽, 제8권 5262쪽).
사) 그리고 피고인 최BB는 2012. 1. 26.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비빔밥’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비빔밥’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속가맹비(로열티) 중 1개 가맹점당 30만 원을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기간의 ‘◎비빔밥’ 상표 사용료로 합계 49,950,000원(= 2012년도 사용료 34,650,000원 + 2013년도 사용료 15,300,000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401~404, 621, 622, 689~690쪽, 제8권 5262쪽).
아) 피고인 최BB는 2013. 5. 9.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에 자신 명의의 ‘◎비빔밥’ 상표권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31.부터 2013. 11. 29.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비빔밥’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612~616쪽, 제5권 1836~1840, 1851~1853쪽, 제7권 4784~4788, 4832~4835쪽).
4) ‘◎도시락’ 상표의 등록 및 ‘◎도시락’ 상표 사용료 등의 지급
가) 피해회사는 2008. 4.경부터 ‘◎비빔밥’의 테이크아웃 메뉴로 출시한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을 ‘◎비빔밥이 정성껏 만든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 등의 광고를 하며 판매하던 중, 2009. 8.경 서울 ○○역 부근에 ‘◎도시락’ ○○△△동점 등 총 3개의 테스트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1.경부터 ‘◎도시락’ 상표를 사용한 도시락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의 출시 직전인 2008. 3. 13. 피고인 김AA는 자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도시락’ 상표를 출원하여, 2008. 12.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도시락’ 상표를, 2009. 1. 13.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도시락’ 상표를 각 피고인 김AA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0. 6. 10. 피고인 최BB에게 위 각 ‘◎도시락’ 상표권을 이전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22, 1023쪽, 제2권 658~660쪽, 제3권 1149, 1154, 1277~1286, 1296, 1297쪽).
다) 또한, 피고인 김AA는 2010. 6. 23.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 각 ‘◎도시락’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24, 1025쪽, 제2권 661~663쪽, 제3권 1149, 1150, 1154, 1277, 1287~1295 쪽).
라) 그 후 피고인 최BB는 2012. 1. 26.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가 ‘◎도시락’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속가맹비(로열티)의 15%, ‘◎도시락’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중 ‘◎도시락’ 상표를 인쇄 또는 부착한 제품(포장용품 일체)에 대한 매출액의 3%를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기간의 ‘◎도시락’ 상표 사용료로 합계 56,006,000원(= 2012년도 사용료 26,118,000원 + 2013년도 사용료 29,888,000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397~404, 621, 622, 689~696쪽, 제8권 5262쪽).
마) 피고인 최BB는 2013. 5. 9.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에 피고인 최BB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도시락’ 상표 및 당시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도시락’ 상표(이하 일괄하여 ‘◎도시락’ 상표라 한다)를 총 2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31.부터 2013. 11. 29.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도시락’ 상표권 양도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612~616쪽, 제5권 1836~1840, 1851~1853쪽, 수사기록 제7권 4832~4835쪽).
나. 관련 법령
다.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3.의 가. 1)항(판결문 제7쪽)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박CC, 박DD의 각 법정진술, 유G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수사기록 제3권 1184, 1185쪽), 뉴스기사(수사기록 제3권 1186~1189쪽), 주주명부(수사기록 제3권 1273쪽),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추출(수사기록 제5권 2584, 2585쪽), 수사보고(◎아이에프의 2008년~2016년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 지급수수료, 배당 등 내역확인, 수사기록 제5권 2773~2942쪽, 제6권 2943~3059쪽), 각 개인사업자 현황(수사기록 제6권 4533~4537쪽), 각 급여대장(수사기록 제7권 4794~4831쪽, 제8권 5445~5482쪽),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수사기록 제8권 5831~5867쪽), 증 제4호증, 제8 내지 11호증, 제21호증, 제36 내지 40호증, 제48호증, 제56호증, 제59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AA 또는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들에게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해회사 명의로 출원 등록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사용의사
(1) 구 상표법 제3조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구 상표법 제41조 제1항)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등과 같이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점, ② 구 상표법 제9조 등에서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의 기재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을 뿐, 구 상표법이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래를 향한 내심의 의사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의사가 없다고 추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은 함부로 추정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 피고인들은 ‘◎죽’ ○○로점을 함께 운영하다가 ‘◎죽’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죽’ 가맹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피해회사를 설립한 후 그 운영은 피고인 김AA가 담당하는 대신, 피고인 최BB는 ‘◎브랜드연구소’ 또는 ‘(주) ◎월드’(이하 ‘◎브랜드연구소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메뉴개발,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 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면서 ‘◎죽’ 가맹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점(수사기록 제5권 2641, 2692쪽, 제6권 4420, 4421쪽), ㉡ ‘◎죽’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죽’의 ‘◎'을 모티브로 하여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 역시 피고인 김AA는 피해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 최BB는 ‘◎브랜드연구소 등’의 운영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 당시 피해회사는 피고인 김AA가 70%의 지분을, 피고인 최BB가 27.84%의 지분을, 피고인들의 세 자녀가 각 0.72%의 지분을 각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였고, ‘◎브랜드연구소’는 피고인 최BB의 개인사업체, ‘(주) ◎월드'는 피고인 최BB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1273쪽, 제5권 2773쪽, 제6권 4535, 4537쪽, 증 제20호증),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소유 운영하는 피해회사 및 ‘◎브랜드연구소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기획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에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들이 직접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최BB는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을 기획한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을 위한 상표나 메뉴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창작·고안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였는데, 당시는 피해회사에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을 시작할 것이 예정 내지 계획 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창작·고안
(1)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누가 창작·고안하였는지와 관련하여, ①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은 ‘◎죽’의 ‘◎’을 모티브로 하여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된 가맹사업인데, 최초 죽 전문점의 상표로 ‘◎죽’, 그 중에서도 특히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최BB인 점, ②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도안이나 디자인은 피고인 최BB 또는 피고인 김AA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GG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제작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6권 3664쪽, 제8권 5376~5378, 5387, 5576~5578쪽), ③ ‘◎죽’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피고인 김AA는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점에 대한 물품공급, 가맹점 관리 등을, 피고인 최BB는 ‘◎브랜드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메뉴개발,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 교육 등을 각 담당함으로써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증인 박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수사기록 제2권 397~408쪽, 제5권 2641, 2692쪽, 제6권 4420, 4421 쪽), ④ ‘◎브랜드연구소 등’에는 주방과 조리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방HH가 직원으로 있었던 반면, 피해회사에는 새로운 가맹 사업의 출시를 기획하고 그 상표나 메뉴를 창작·고안·개발할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증인 박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수사기록 제5권 2586쪽), ⑤ 피해회사의 경상개발비 지출액을 보더라도 2004.부터 2007.까지는 연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8.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억 원을 넘어선 점(수사기록 제4권 1489~1539쪽, 제5권 2777~2942쪽, 제6권 2943~3059쪽), ⑥ 피고인 최BB가 2007. 7. 9.부터 2012. 1. 5.까지 피해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김AA의 요청으로 서류상으로만 감사로 등재된 것이었고, 그 기간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5권 2641, 2687, 2785쪽, 제6권 3677쪽) ⑦ 피해회사의 직원인 김II은 ‘◎비빔밥과 ◎도시락은 피고인 최BB가 ◎죽 본점 및 ◎브랜드연구소에서 자비를 들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브랜드와 메뉴이다.’,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한 상표는 피해회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BB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비빔밥과 ◎도시락은 ◎브랜드연구소의 자금으로 개발된 것이고, 피해회사가 ◎브랜드연구소에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806, 807쪽, 제3권 1258~1260쪽), ⑦ ‘◎브랜드연구소 등’의 직원이었던 박CC 역시 ‘◎비빔밥이라는 이름은 피고인 최BB가 만들었다.’, ‘피고인 최BB는 2005년 이전부터 ◎비빔밥의 메뉴를 개발하였다’, ‘피고인 최BB는 수삼비빔밥이나 버섯불고기비빔밥 등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던 비빔밥을 개발하였다.’, ‘메뉴개발은 피고인 최BB가 하였고, 저와 방HH, 이JJ가 이를 도왔다.’, 저와 방HH, 이KK는 피고인 최B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도시락의 개발은 피고인 최BB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도시락이라는 이름도 피고인 최BB가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박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7, 13, 14, 16, 17쪽) 및 ‘◎비빔밥’ 및 ‘◎도시락’을 출시하게 된 계기, 경위, 과정, ‘◎브랜드연구소 등’의 설립이유와 목적, 업무내용, 피해회사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BB가 ‘◎브랜드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을 기획한 후, 독자적으로 ‘◎비빔밥’ 및 ‘◎도시락’이라는 상표를 창작·고안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2) 피고인 최BB가 운영하였던 ‘◎브랜드연구소 등’이 피해회사의 R&D 센터로서 그 내부 조직 내지 기관에 불과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연혁 부분에는 ‘2006. 7.에 브랜드개발연구소(R&D 연구소)를 오픈하였다는 내용’이,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2006. 8. 31.자 ‘◎브랜드연구소 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죽은 지난 7월 24일 서울 ○○구 △△동에 ◎브랜드연구소와 본교육센터를 개장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연구소에 관한 2011. 10. 17.자 뉴스기사에도 ‘◎브랜드연구소는 피해회사의 R&D 센터로서, 피해회사의 메뉴개발은 ◎브랜드연구소의 메뉴개발팀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브랜드연구소의 직원을 모집 채용하기 위한 2007. 10. 17.자 공고도 ◎브랜드연구소가 아닌 피해회사가 하였으며, ‘◎브랜드연구소 등’의 직원이었던 박CC은 2006. 4. 1.부터 2007. 5. 1.까지, 2008. 4. 28.부터 2008. 6. 30.까지, 방HH는 2008. 1. 28.부터 2008. 6. 30.까지, 2012. 2. 1.부터 2015. 1. 1.까지 각 피해회사의 소속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1184~1189쪽, 제5권 2584, 2645, 2646쪽).
그러나 ① ‘◎브랜드연구소 등’은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로부터 ‘◎죽’ 등 가맹점에 대한 메뉴, 조리방법, 노하우의 전수 및 매장관리, 영업관리 등과 관련한 일체의 교육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맹점 위탁교육비 등으로 운영되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405~408쪽, 제3권 1260, 1261, 1275쪽, 제5권 2646, 2656, 2695쪽, 제6권 3673~3676, 4420, 4421쪽), ② ‘◎브랜드연구소 등’과 피해회사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서로 공유 내지 협력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사이에 지시나 보고, 결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브랜드연구소 등’의 운영경비를 피해회사가 부담하지도 않았던 점, ③ ‘◎브랜드연구소 등’이 피해회사의 R&D 센터로서 내부 조직 내지 기관에 불과하였다면, ‘◎브랜드연구소 등’과 피해회사 사이에 ‘협약서’, ‘가맹점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 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986~991쪽, 제2권 405~408쪽) 등이 체결될 이유가 없는 점, ④ ‘◎브랜드연구소 등’의 직원이었던 박CC, 방HH 등은 그 소속이 일시 적으로 피해회사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무관하게 피고인 최BB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였고,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던 점(증인 박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⑤ 피해회사의 급여대장에는 피해회사의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가 연구소 메뉴개발팀, 연구소제품개발팀, 연구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구매팀이 ‘◎ 브랜드연구소’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그 직원들은 ‘◎죽’ ‘◎비빔밥’, ‘◎도시락’ 등 가맹점들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구매,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될 가공식품의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거나 ‘◎브랜드연구소 등’에서 교육을 받던 직원이었을 뿐이고, ‘◎브랜드연구소 등’의 업무, 특히 메뉴개발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증인 박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26, 28~31, 36, 37, 39 쪽, 증인 박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6, 11쪽, 수사기록 제8권 5445~5482쪽), ⑥ 피해회사가 ‘◎브랜드연구소’의 직원을 모집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한 것은 피해회사가 ‘◎브랜드연구소’ 대신 그 공고만 하여준 것으로 ‘◎브랜드연구소 등’의 규모와 역할, 업무내용, 피해회사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⑦ ‘◎브랜드연구소’는 피고인 최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업체였고, ‘◎브랜드연구소’의 업무를 이어받은 ‘(주) ◎월드’는 피고인 최BB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개인회사로서 피해회사와는 구분되는 회사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1273쪽, 증 제20호증)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브랜드연구소 등’이 피해회사의 R&D 센터로서 그 내부 조직 내지 기관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단지 피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업체 내지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김II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표 등록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다.’, ‘김AA 명의로 등록된 상표가 25개, 최BB 명의로 등록된 상표가 16개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은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808쪽),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도시락 관련 상표 출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과 ◎비빔밥을 피고인 최BB가 대표로 있던 ◎브랜드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인데 당시 어떤 경위로 피고인 김AA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권 1258쪽) 처음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출원 등록 비용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II의 처음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회사가 ‘◎비빔밥’ 및 ‘◎도시락’의 상표 출원 등록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의 위법 부당을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 자체를 피해회사가 창작 고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또한,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테스트매장이 개설되기도 하였는데, 테스트매장은 이미 상표의 창작·고안, 메뉴의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 매장으로서, 테스트매장이 피해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의 창작·고안, 메뉴의 개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 자체를 피해회사가 창작·고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나아가, 2008. 4.경 ‘◎비빔밥’ 가맹점에서 ‘◎비빔밥’의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도시락’, ‘◎비빔밥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빔밥이 정성껏 만든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한 광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8권 5831~5867쪽), ① 위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은 ‘◎비빔밥’의 개별 메뉴를 포장하여 주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독립된 메뉴가 아닌 점(증인 박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증인 박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② 위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은 ‘◎비빔밥’ 메뉴를 단순히 포장한 것인 반면, ‘◎도시락’은 일종의 즉석도시락으로서 그 내용물이 상이한 점, ③ 위 ‘비벼먹는 도시락 ◎도시락’과 ‘◎도시락’의 도안이나 디자인도 상이한 점, ④ 박LL은 ‘비벼먹는 ◎도시락을 개발한 것도 피고인 최BB다.’라는 취지로(증인 박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인 박DD은 ‘◎도시락과 비벼먹는 도시락은 완전 별개이다.’, ‘◎도시락은 브랜드이고, 비벼먹는 도시락은 ◎비빔밥에서 테이크아웃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락 용기에 포장해서 나간 케이스이다.’, ‘비벼먹는 도시락은 ◎비빔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증인 박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도시락’ 상표를 창작·고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이 비빔밥 및 도시락 가맹사업의 기획,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창작·고안, ‘◎비빔밥’ 및 ‘◎도시락’ 메뉴의 개발 등이 피고인 최BB의 아이디어, 노력,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등록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다만, 위 3.의 가. 3) 다)항 및 4) 나)항(판결문 제19, 21, 22쪽)에서 본 바와 같이, ‘◎비빔밥’ 상표는 피고인 김AA 명의로 출원되었다가 그 출원인 명의가 피고인 최BB로 변경됨으로써 피고인 최BB 명의로 최종 등록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도시락’ 상표는 피고인 김AA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도시락’ 상표는 피고인 김AA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피고인 최BB에게 권리 이전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서로 부부 사이인 점, ‘◎죽’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맹사업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김AA가 전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가 자신 명의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출원 내지 등록하는 것을 사전 또는 적어도 사후에 허락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해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할 경우 피해회사는 별다른 비용의 지출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의 출원·등록에 있어서의 경영상 판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또는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① ‘◎죽’에서의 ‘죽’이라는 글자, ‘◎비빔밥’에서의 ‘비빔밥’이라는 글자, ‘◎도시락’에서의 ‘도시락’이라는 글자는 모두 음식의 종류, 형태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에 불과하고, ‘◎죽’, ‘◎비빔밥’, ‘◎도시락’을 다른 죽 전문점, 비빔밥 전문점, 도시락 전문점과 차별 내지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라는 글자이므로, ‘◎죽’, ‘◎비빔밥’, ‘◎도시락’과 같이 ‘◎’이라는 글자를 공통으로 포함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로서는 동일한 회사 또는 적어도 서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음식점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죽’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김AA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사용하면, ‘◎죽’ 상표권자인 피고인 김AA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죽’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와 메뉴는 피고인 최BB가 창작·고안·개발하였는바, 피고인 최BB는 언제라도 피해회사를 상대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와 메뉴의 창작·고안·개발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회사의 운영자로서는 이와 같은 위험 또는 그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피고인 최BB와의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경영상 판단이 궁극적으로 피해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가맹사업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무 등을 각 부담하기는 하나, 개인과 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주체로서 구별되는 이상, 이와 같은 의무에서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에 대한 피해회사 명의의 출원·등록이나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상표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거나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④ 피해회사의 가맹사업에서 설령 메뉴, 시설,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제외한 상표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반드시 피해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표권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용 상표사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가맹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죽’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고인 김AA와의 분쟁 또는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와 메뉴의 창작·고안·개발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침해로 인한 피고인 최BB와의 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고인 최BB 명의로 출원·등록하고, 이에 그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처럼 피고인 김AA 또는 피고인들에게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피해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김AA 또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AA 또는 피고인 최BB 명의로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김AA에게 ‘◎비빔밥’ 상표 사용료를, 피고인 최BB에게 ‘◎비빔밥’ 및 ‘◎도시락’ 상표 사용료와 그 상표권 양도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행위라거나[한편, 위 3.의 가. 3) 마)항 및 바)항(판결문 제20, 21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빔밥’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빔밥’ 상표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비빔밥’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비빔밥’ 상표의 등록 전이라도, 그 상표를 창작·고안한 피고인 최BB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공동으로 피해회사의 가맹 사업을 운영하여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가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빔밥’ 상표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비빔밥’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전 또는 적어도 사후에 이를 허락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 김AA 또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특별위로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김AA, 이M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수사기록 제6권 3737쪽),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제6권 3738쪽),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6권 3739~3746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6권 4604, 4605쪽),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6권 4609~4611쪽), 급여 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7권 4685쪽) 및 증 제27호증, 제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 11.경 피해회사의 주식 상장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자, 피고인 최BB가 100억 원을 지급받고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면서, 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피해회사가, 나머지 50억 원은 피고인 김AA가 피해회사로부터 빌려서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4465~4467, 4604, 4605, 4609~4611쪽, 제8권 5409~5413, 5419~5421쪽).
2)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 연간 보수 총액 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3669, 3737, 4480, 4481쪽).
3) 그 후 피고인 김AA는 2014. 11. 17. 서울 ○○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이FF, 김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3738쪽).
4)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4. 11. 28. 피고인 최BB에게 특별위로금으로 50억 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4685, 4686쪽).
5) 한편, 피해회사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별책 4493~4505쪽, 증 제23, 24호증)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3.의 가. 1)항(판결문 제7쪽) 및 위 3.의 다.항(판결문 제25쪽)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수사기록 제3권 1489~1539쪽),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수사기록 제4권 1572~1580쪽), 수사보고(◎아이에프의 2008년~2016년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 지급수수료, 배당 등 내역확인, 수사기록 제5권 2773~2942쪽, 제6권 2943~3059쪽), 정관(수사기록 제6권 4510~4520, 4522~4528쪽), 손익계산서(수사기록 제7권 4678~4684쪽), 증 제23 내지 26호증, 제31 내지 34호증, 제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피고인 최BB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위배행위라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별위로금의 지급근거와 관련하여,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김AA는 피해회사가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피고인 최BB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직원인 이MM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6권 3664~3666쪽, 4468~4472쪽),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에는 ‘특별위로금 규정 : 임원퇴직급여규정 제9조(특별위로금) 조항에 의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특별위로금의 지급근거로 ‘임원퇴직급여규정 제9조’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근거가 ‘임원퇴직급여규정 제9조’일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최BB에게 ‘임원퇴직급여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재임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최BB는 2012. 1. 5.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불만제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피해회사의 일부 가맹점들이 나쁜 식재료를 이용하고 매장이 불결하다는 등의 내용이 방송되어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피해회사와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맹점주들에 대한 재교육,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역할 재조정, 식자재 구매·공급 과정의 개선, 각종 봉사활동의 전개 등을 통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수사기록 제5권 2640, 2641, 2680쪽, 제6권 3747, 4423쪽), ② 피해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은 767,711,000원, 2008년 당기순이익은 2,919,957,000원, 2009년 당기순이익은 3,694,274,000원, 2010년 당기순이익은 5,118,511,000원, 2011년 당기순이익은 4,106,594,000원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2년 위 ‘불만제로’ 방송 등으로 인하여 695,10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다음해 곧바로 다시 흑자로 전환하여 2013년 당기순이익은 1,375,844,000원, 2014년 당기순이익은 683,060,000원이었던 점(수사기록 제4권 1488~1539쪽, 제5권 2774, 2777~2942쪽, 제6권 2943~2980쪽), ③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와 피해회사의 주식 상장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자,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피해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BB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불만제로’ 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최BB의 이와 같은 성과는 임원퇴직급여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재임 중 특별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 액수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해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은 17,024,688,501원, 당기순이익은 1,375,844,000원, 2014년 이익잉여금은 16,199,748,832원, 당기순이익은 683,060,000원이었던 점(수사기록 제4권 1488~1539쪽, 제5권 2774, 2777~2942쪽, 제6권 2943~2980쪽), ② 피해회사의 2014년 당기순이익 683,060,000원은 피고인 최BB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후의 당기순이익인 점, ③ 피해회사는 설립 후 2014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그에 따라 이익잉여금도 증가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위로금 지급 전후의 피해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은 매우 건전한 상태로서,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 50억 원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한 액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와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주식 상장 문제로 인한 의견 대립으로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사임하였는바, 이는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에 따른 퇴직상여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최BB와 피해회사 사이의 2012. 1. 1.자 임원보수계약서(수사기록 제6권 3747, 3748쪽)에는 계약기간이 ‘2012. 1. 1. ~ 2019. 12. 31.’(제2조)로, 연간 보수액이 ‘5억 원’(제4조 제1항)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최BB가 피해회사로부터 2012년 및 2013년 보수로 각 505,000,004원을 지급받았던 이상(수사기록 제4권 1572~1580쪽), 피고인 최BB의 보수는 위 임원보수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5억 원이었다고 보이며, 다만 위 8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상법 제383조에서 정한 이사 임기 3년, 피해회사의 정관(수사기록 제6권 4510~4520, 4522~4528쪽) 제40조 또는 제25조에서 정한 이사 임기 3년 및 피해회사의 다른 이사 임기 1년(증 제25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최BB의 역할, 업무, 피해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와의 임원보수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그 갱신 내지 재계약을 통하여 8년 또는 그 이상을 피해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해회사는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최BB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피고인 최BB에 대한 50억 원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 퇴직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 회사는 피고인 최BB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퇴직상여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최BB에게 지급할 100억 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피고인 김AA는 피해회사가 피고인 최BB에게 법률상, 세무상, 경영상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억 원임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50억 원만 피해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피고인 김AA가 개인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4422, 4424, 4466, 4468, 4481, 4482쪽, 제7권 5184, 5185쪽, 제8권 5411~5413, 5420쪽). 피고인 김AA는 자신의 피해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2015. 3.경 피해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4482, 4487, 4488, 4567~4569쪽, 제8권 5420쪽).
6) 피고인 최BB는 피해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모두 정상 납부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4570, 4571쪽, 제7권 4685, 4686쪽).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① ‘◎비빔밥’ 상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② ‘◎도시락’ 상표 관련 및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상동(재판장), 정치훈, 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