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083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N
【피고】 1. 주식회사 D, 2. C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8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 주소지, 거소지, 저장매체, 서버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영업비밀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피고들의 문서, 전자파일, 이메일을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제품의 소스, 파우더의 완제품, 시제품, 반제품, 위 소스와 파우더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문서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각 ‘E(E’)’, ‘D(D’)’이라는 브랜드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과거 NF 그룹(이하 ‘원고 그룹’이라 한다)에 함께 속해 있었다.
2) 원고 그룹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였고, 그러면서 2011. 4. 1. 원고 그룹 소속 회사에 전속적으로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주식회사 N푸드(이하 같은 회사를 두 번째 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물류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I를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하였다.
3) 원고 그룹은 피고 회사의 상장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씨티 J(K)는 2012년 말경부터 피고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서비스 L’’(L,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1.경 원고 그룹 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 주식회사 N, O 등 피고 회사 주주들은 2013. 5. 27. M와 매도인인 위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1,130억 원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2013. 6. 3. 주식회사 Q”(*, 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M의 계약상 모든 권리를 Q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 종결일인 2013. 6.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년(합의시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의 계약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배터믹스, 소스 등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과 원고의 가맹점에 상품을 운송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6) 피고 C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글로벌 사업부문 대표로, 2013. 3. 11.부터 2013. 6. 28.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13. 6. 28.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 경위
1) Q는 2014. 9. 4. 원고 등 주식 매도인 일부1)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 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매도인이 피고 회사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국제중재법원은 2017. 2. 원고 등에게 9,848,646,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각주1] 주식 매도인 중 * 사모펀드 *(*)은 중재신청의 상대방이 되지 않았다.
2) Q는 2017. 3. 2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카합116)은 2017. 11. 13. 인용 결정을 하였다. 원고 등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라21386)은 2018. 4. 20.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마5492)은 2018. 9. 6.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고 등은 2017. 5. 12. Q를 상대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2930)은 2017. 11. 2.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975)은 2018. 11. 20.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된 이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위
1) 수사 결과
가) 원고는 2016년, 2017. 6.경, 2017. 11.경 등에 피고 C 등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하였다. 검사는 수사 결과 2017. 6. 30.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고, 2018. 9.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직원이던 S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주요한 영업상 자산인 24건의 정보를 반출하여 원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수제39, 2017형제24834, 2017형제47193).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항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 1. 6.자 2019초재357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자 2019초재3584),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재기수사 후 2020. 11.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피고 C에 내하여 ‘피고 C이 2015. 07. 03. 피고 회사 정보팀장 T으로부터 건네받은 원고 직원 U, V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원고 그룹웨어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는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15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777). 원고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1. 5. 10.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206),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0. 1. 15. S에 대하여 S가 반출한 자료(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 6, 7, 62, 64 내지 73, 84 내지 92, 제2항 순번 44가 이에 해당한다)가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자료의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35).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0. 11.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89).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7250, 이하 S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중대한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2017. 4. 5.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 2017. 10. 30. 이 사건 상품 공급계약을 각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해지사유가 없어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2017. 4. 19. 물류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8. 2. 26. 상품공급계약에 관하여 각각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1. 1. 14.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신뢰관계의 파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나 경영상 정보 침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통보를 이유로 한 이행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698).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631).
3)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배송트럭의 랩핑, 재고 차이, 상품 및 물류용역 대금,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 인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구성 및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상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으로 특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장 내용을 원고가 작성한 자료(제1, 2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제3, 4항), 피고 회사가 원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이메일(제5, 6항),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제7항),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절취하여 간 자료(제8항)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제3, 4, 7항 기재 자료나 제품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 또는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자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별지 목록 제1, 2, 5, 6, 8항 기재 자료 및 정보라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2)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압제292호에 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전자파일 목록(갑 제95호증)을 기초로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였다(그러한 이유로 별지 목록에는 정보나 자료가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면서 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서로 대응되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4: 갑 제89호증 / 순번 5: 갑 제19호증 / 순번 6: 갑 제20호증 / 순번 7: 갑 제21호증 / 순번 8 내지 61: 갑 제57호증 / 순번 62: 갑 제26호증 / 순번 63: 갑 제58호증 / 순번 64: 갑 제22호증 / 순번 65: 갑 제27호증 / 순번 66 내지 68: 갑 제23호증 / 순번 69: 갑 제24호증 / 순번 70: 갑 제29호증 / 순번 71: 갑 제25호증 / 순번 72: 갑 제30호증 / 순번 73: 갑 제31호증 / 순번 74: 갑 제58호증 / 순번 75 내지 82: 갑 제59호증 / 순번 84: 갑 제32호증 / 순번 85: 갑 제33호증 / 순번 86: 갑 제34호증 / 순번 87: 갑 제35호증 / 순번 88: 갑 제36호증 / 순번 89: 갑 제37호증 / 순번 90: 갑 제38호증 / 순번 91: 갑 제39호증 / 순번 92: 갑 제40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7: 갑 제89호증 / 순번 9: 갑 제92호증 / 순번 10 내지 25: 갑 제90호증 / 순번 26 내지 42: 갑 제91호증 / 순번 44: 갑 제28호증 / 순번 48 내지 54: 갑 제89호증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 갑 제64호증 / 순번 11: 갑 제93호증 / 순번 57, 58: 갑 제60호증 / 순번 67: 갑 제63호증
[별지 목록 제6항] 순번 1: 갑 62호증 / 순번 49: 갑 60호증의 6 / 순번 77: 갑 제93호증
[별지 목록 제8항] 갑 제9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65, 66, 74, 77, 95호증, 을 제1, 6 내지 12,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이하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용한 전산시스템이다), ③ 주문·배달업체 등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이하 ‘차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또는 민법 제750조 등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지, 폐기, 반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것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 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도 볼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발견된 원고 관련 정보들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계약관계나 업계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전산망을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를 제공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 설령 사용된 정보가 있더라도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인정 여부
1) 프랜차이즈 사업 매뉴얼
가) 해외사업 런칭 매뉴얼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5,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 내지 8, 순번 48 내지 54(갑 제19, 89호증)]
(1) 해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해외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5(갑 제19호증)의 3쪽2)에는 오일, 소스, 파우더의 초도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국내 기준 1일 150마리의 매출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1일 평균 매출에 따른 품목 구성비와 원재료 산출량을 기재한 것으로 통계를 근거로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물량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품목과 재료 구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수치가 중요한 자료임에도 치킨 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의 실제 합계(154)가 기재된 합계(150)와 차이가 있는 등 기재 내용의 신뢰성도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이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당초 이를 갑 제19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나)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 [해외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10 내지 25(갑 제20, 90호증) / 국내사업: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26 내지 42(갑 제21, 91호증)]
(1) 해외나 국내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뉴얼 형태로 정리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는 치킨 가맹점 운영에 특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항, 타 업체가 참고할 가치가 적은 사항 등에 관하여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형사 고소 당시 위 자료 중 아래 (2)항 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갑 제20호증)의 13, 15~19, 21~31, 33~35, 37~43, 45~47, 49~51, 91쪽, 순번 7(갑 제21호증)의 13~18, 20~36, 38~44, 46~52, 45~56, 58~60, 98쪽3)에는 원고가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골드윙 등 메뉴의 조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2. 11. 8. ‘후라이드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양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2. 11. 8. ‘순살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고, 2002. 11. 8. ‘뼈를 제거한 바비큐치킨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04. 5. 13. 공개되었으며, 2009. 1. 8. ‘원료육 가공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내용이 2010. 7. 16.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청구항에는 원재료, 제조 및 가공방법 등 치킨의 제조에 관한 각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에 이와 같은 출원 내용과 달리 영업비밀로 보호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가맹점 중 AD점은 2014. 11. 3.경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대표메뉴인 ‘AE치킨’ 조리에 관하여 ‘물:파우더 = 1.7:1’로 혼합하는 배터링 과정 및 브래딩 과정, 165℃를 은도로 하는 후라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고, 범어·물금신도시점도 2014. 2. 27.경 마리네이션, 배터링, 브래딩 과정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등 다수의 원고 가맹점이 조리방법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 ③ 위 자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재료, 특히 염지된 닭, 소스, 시즈닝, 파우더 등을 이용한 조리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 재료의 제조방법에 관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재료를 통일하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조리방법이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매뉴얼 중 위 각 부분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건에서는 당초 이를 갑 제20호, 21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포함한 해당 매뉴얼 전체로 서증을 교체하였다(2021. 5. 4.자 서증교체신청서).
2) 영문규격서(SPECIFICATION)4)[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 내지 61(갑 제57호증)]
가) 원고는 해외사업파트너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사업파트너도 하여금 현지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사업파트너는 원고로부터 소스, 배터믹스 등 제품을 수입하기나 현지 업체를 통하여 제조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한다. 위 자료는 해외사업파트너가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당국에 소명하는 자료로 작성, 제출되는 것이다.
[각주4] 위 자료의 명칭에 대하여 원고는 ‘영문규격서’라고 하고 피고들은 ‘시험성적서’라고 하면서 자료의 작성주체, 성격 등과 연계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특정한 대로 영문규격서라 칭한다.
나) 위 자료는 제품명, 공급자, 제조자, 성분, 공정, 외형, 분석, 포장, 보관, 유통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분(Ingredients) 항목의 경우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그 비율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항목의 내용은 여러 원재료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원재료의 구체적 종류, 제조 및 조리방법에 관한 기재는 없어5)이것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용기 겉면에 부착되는 성분 표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갑 제68호증의 21쪽6)), ③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예를 들어 갑 제57호증의1에는 식초에 대하여 ‘Vinegar’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식초의 종류, 투여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6] 피고들은 관련 자료를 2021. 8. 25.자 참고서면의 참고자료 15로 제출하였다.
3) 개발완료보고서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5 내지 82(갑 제59호증)]
가) 치킨에 들어가는 소스, 배터믹스 등의 개발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제품 컨셉, 추정 원단위표(원료투입 공정, 포장공정, 제조원가), 배합비 및 제조신고용 배합비(각 원료별 배합비), 제조공정도, 제조기술표준서, 제품규격서, 품질규격기준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자료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4) 해외사업 관련 자료
가) 사업타당성 검토 또는 사업계획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3, 74(갑 제58호증), 순번 64(갑 제22호증)는 요르단,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상점 관련 ‘투자, 직영점 및 가맹점의 손익 계산서’, 해외사업파트너 관련 ‘감가상각, 인건비’, 재무제표 관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대차대조표, 재무건전성’ 등을 예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5(갑 제27호증)는 미얀마에 대한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2013. 1. 11.자 자료로서, 사업개요, 시장상황, STP(Segment, Targeting, Positioning),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사업타당성 검토(개점 계획, 프랜차이즈 수수료, 투자 및 수익 모델, 서브 프랜차이저의 예상 투자 및 손익계산서,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프리미엄 카페 예상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6, 67, 68(갑 제23호증)은 미얀마 사업에 대한 매장타입(프리미엄 카페, 카페, 익스프레스)별 집기 관련 비용, 투자금, 예상 손익계산서, 개점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9(갑 제24호증)는 말레이시아 사업에 대한 매장 투자 및 수익 모델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1(갑 제25호증)은 터키 사업에 대한 매장 타입(프리미엄 카페, 익스프레스)별 투자금,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등 재무 관련 부분과 주방설비 및 집기의 사양, 단가, 수량 등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이다.
(2) ① 공통적으로 각종 수치(가상수치, 예상수치) 및 검토 내용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순번 66, 67, 68의 경우 각 자료 상호간 익스프레스 매장 관련 수치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순번 65의 STP, 4P 부분(갑 제27호증 15~27쪽)은 마케팅 관련 기본적,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⑤ 순번 71의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J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순번 647)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엑셀자료 서식은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액셀서식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였고,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우선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활용했으며, 인도네시아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각주7]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AJ이 순번 63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20호증의 6쪽), AJ이 인도네시아 담당자였던 점(갑 제68호증의 31쪽, 갑 제69호증의 49쪽), 위 증언 내용도 인도네시아 현장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기로 보인다.
나) 해외 표준 사업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갑 제26호증),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갑 제28호증)8)]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국가별 매장 타입별 컨셉, 주요상권, 주방 평수, 주요 연령대, 주메뉴, 투자금, 국내 및 해외의 매장 타입별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 타입별 메뉴풀 구성안을 정리한 자료이다. ①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예를 들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별로 수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매장 타입별 컨셉 부분(갑 제28호증의 23쪽까지)은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③ 투자, 수익 모델 부분의 경우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기도 한 점, ④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8] 별지 목록 제2항 순번 44는 국내 표준 투자 및 수익 모델이므로 엄밀히 말하여 해외 표준 사업모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자료는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62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갑 제26호증 24, 28쪽)함께 검토한다.
다) 투자 및 수익 모델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0(갑 제29호증)]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투자 및 수익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갑 제29호증 중 2쪽까지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3쪽부터 부분은 ① 가상수치나 예상수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전제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 ② 예상 투자나 수익 산정시 고려하는 주된 항목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예측 및 계산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베트남 사업 자료
(1)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2(갑 제30호증)
2012. 9. 기준 시장환경 및 사업환경, 성과 및 반성, 주요현안(메뉴, 구매경쟁력, 수익성 극대화) 등 경영계획과 2013년 AK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베트남 시장 및 원고의 사업 현황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본적, 일반적 내용에 불과해 보이는 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물류 수익률 개선, 로열티, 가맹비 인상, 고수익 제품 매출 비중 확대의 경우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응방안의 내용 및 수치의 작성근거가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3(갑 제31호증)
‘베트남 원재료 가격’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다. 제품을 치킨, 파우더, 소스 별로 분류하여 각 제품의 이름, 규격, 중량, 주문량, 가격, 구매처로 보이는 업체의 전화번호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 목적, 구매처 선정, 주문량 및 가격 결정의 경위 및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해외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4 내지 92(갑 제32 내지 40호증)]
가) 원고가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란, 브루나이,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국가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원고의 표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중국 현지 법인과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교한 자료이다.
나) ① 원고는 ‘Asiawide Franchise’ 홈페이지에 마스터프랜차이즈 피 300,000달러, 로열티 5%, 계약기간 20년, 적용국가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경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코트라도 2015. 7. 9.경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게시한 점, ③ A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쟁업체의 투자비, 가맹료, 로열티 조건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점희망자에게 배포하는 브로슈어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자사의 예상 수익 구조나 로열티, 계약조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작성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이와 같이 공개된 표준계약서,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그 밖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⑥ 가맹사업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나 그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해외법령에 따라 공개될 수도 있는 점, ⑦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88은 2006년에 체결된 계약들을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되는 2014. 2.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사업파트너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주요 현황을 분석하여 종래의 계약 구조와 현지 사업파트너들과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왔다고 주장하나(2021. 5. 4.자 준비서면 46쪽),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겪었다는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계약 수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각국의 법령이나 문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할 사항이나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실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그 내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같은 준비서면 46쪽),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국가별 법령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개별 업체와의 협상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원고가 하였다는 실사와 시행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6)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58(갑 제60호증) 등9)등]
가) 원고가 4가지 타입 매장(익스프레스, 치킨앤비어, 카페, AN)의 내관과 외관을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AO디자인을 통하여 작성한 디자인 자료이다. 갑 제8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O디자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지배기업인 원고의 주요주주 등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있는 사실, 원고 그룹이 그룹(관계사 포함)에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료는 실제로 매장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만 보관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9] 이하에서 살펴보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정보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로 특정되어 있는데, 파일명으로 특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문서까지 서증으로 제출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와 달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 갑 제60, 98, 99, 101, 106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1. AP에게 매장 전면부, 간판 등에 관한 디자인 컨셉과 새로운 매장 컨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응용 원리 등에 관한 디자인 매뉴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용역대금으로 113,000 영국 파운드10)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위 매뉴얼을 작성받은 사실, AO디자인이 BW의 디자인 매뉴얼(Brand Identity Manual)에 기초하여 위 자료를 작성한 사실, 위 자료에는 형태 등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면도, 자재, 조명 등 매장 내·외관에 관한 각종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자료를 약 7개의 직영점11)과 2013. 7. 9.부터 2014. 04. 30.까지 악 73개의 가맹점에 적용하여 매장 공사를 한 사실, 그러면서 원고는 직영점에 관하여는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가맹점에 관하여는 공사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자료에 기초하여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일반적으로 매장의 내·외관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일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구매를 유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매장의 내·외관 디자인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점의 숫자가 적지 않고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장 디자인의 적용범위 및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매장 디자인은 그것이 실제 매장에 적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경쟁자가 자신의 매장을 그와 유사하게 또는 차별화 되게 디자인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0] 용역대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1 6. 30. 기준 환율로 보이는 1,775.13원/파운드로 계산하면 200,589,690원이다(갑 제108호증의 1).
[각주11] 직영점의 공사일시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갑 제10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31. AO디자인에게 일부 직영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7) 신제품 @@@치킨 출시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1, 제6항 순번 77 (갑 제93호증) 등]
‘신제품 출시 정보’에는 신제품의 이름, 출시일, 가격, 특징, 제조방법 등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전단지 화면 사진(갑 제93호증)을 제출하였다. ① 전단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이 전단지가 가맹점에 공개, 배포되기 전이거나 가맹점이 이를 공개,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 시점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전단지에 기재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제품 출시 직전 제품명, 가격, 대략적 특징만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신제품 ###치킨 전단지, 가격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2, 제6항 순번 78, 79 등]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3. ###치킨을 런칭한다는 공지사항을 가맹점주가 접속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PRM) 등에 게시한 사실, 공지사항에는 전단지 사진, 가격과 함께 2016. 4. 15.부터 AR를 모델로 한 TV광고가 방영된다고 알리면서 AR가 모델로 확정되었다는 것과 홍보물 이미지는 공식 홍보활동 시작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지사항에는 2016. 4. 5.부터 전단지 등 홍보제작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R 트위터에 2016. 4. 5. 05:39경 ###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도 인정된다. ① 홍보 모델의 트위터에 전단지가 게시된 2016. 4. 5.부터는 위 제품에 대한 공식 홍보활동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전단지와 가격 정보는 그 무렵부터 소비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전단지와 가격 정보가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월평균 50만 원 미만 매출/수익 가맹점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34 등]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상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고액(판매가 및 구입원가)을 기준으로 약정요율을 적용한 액수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물류용역 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 정보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는 피고 회사의 물류용역 대금의 산출 기준이 되고,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매출액 산정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피고 회사의 정보에도 해당하는 점, 위 정보는 그 중 일부(매출액 50만 원 미만의 가맹점)를 선별, 정리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영업모객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순번 34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영업모객 정보의 특정 및 영업비밀성에 관한 증명이 없다).
10) 올리브 오일 신제품 입고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61 내지 66 등]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 별지 목록 해당 순번의 제목란에 ‘오일 변경’, ‘올리브오일 2원화’ 등의 문구가 있다. 피고들은 위 메일이 올리브 오일의 ‘생산업체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2021. 4. 30.자 준비 서면 12쪽), 올리브 오일의 성분, 제조방법 등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하는 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정보만으로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치킨 제조에 사용되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 그 성분이나 제조방법이 핵심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6. ‘올리브유 조성물 및 여과 올리브유 제조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9. 10. 26.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정보가 공개된 출원 내용이나 다른 올리브 오일과 성분, 제조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유를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콜수, 소비자 반응 분석 등 정보 [별지 목록 제5항 순번 14, 19, 20, 21, 25 내지 28, 31, 32, 35, 38, 39, 별지 목록 제6항 24, 35 등]
콜수 정보를 원고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대한 주문량이라고 보면 이는 배달업체 등의 매출액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업체의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자 반응 분석 정보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 소비자 반응을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D’ 주식 양수도 계약 검토계획(안)-결재 원본 [별지 목록 제8항(갑 제94호증)]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정보와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94호증은 문서의 표지에 불과하다.
나) 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명이 없고, 계약 검토 자료의 경우 계약의 체결 전·후 등 시기에 따라 그 가치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 C이 위 자료를 언제 취득, 반출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13. 6. 1. 글로벌 사업 부문 대표로서 위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사조치한 것을 보면(갑 제96호증) 원고도 최소한 위 인사조치 무렵에는 위 자료의 내용이 적어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나머지 정보
나머지 정보의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정보들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한 정보들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정보는 이러한 주요 정보와 동일, 유사하거나, 이를 단순히 이메일에 첨부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앞서 본 주요 정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밀관리성12)
1) 원고가 취한 비밀관리조치
가) 원칙경영기준에 따른 비밀관리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1.부터 다음과 같이 정보보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칙경영기준을 시행한 사실, 원고가 원칙경영기준의 내용을 정리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2012. 4.경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5.경, 2014. 4.경 각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 총무팀이 2014. 7. 11. ‘퇴근시 주요자료 보안’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이 사건 정보 중 개발관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나) 전산망에 대한 조치
(1) 원고의 주장
(가) 그룹웨어(경영관리시스템): 전략기획팀, 인사전략팀, 운영팀, 식품안전팀, 푸드사업부문, 상품개발팀, 구매팀, 운영본부, 영업본부, BD사업팀, 유통개발팀, 글로벌사업부, 마케팅부서, 재무전략실 등 업무 전 분야에 관한 정보가 모여 있는 정보통신망이다. 임직원들은 각자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고, 이중 로그인이 금지된다. 비밀번호를 매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마다 등록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급, 직위, 권한, 업무 등에 따라 자료 접근, 열람 권한이 제한된다. 일부 정보(영업모객정보)는 경영정보시스템13)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각주13] 원고는 이를 ‘경영정보시스템’(소장 10쪽) 또는 ‘경영관리전산망’(2019. 4. 9. 준비서면 17쪽)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원고의 매출, 원가, 거래처, 급여 등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그룹웨어에서 추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 잠금 처리가 된다. 인사정보와 연동되어 휴직·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속권한이 소멸한다. 패스워드는 최소 8자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되고 매주 변경되어야 하며 5회 이상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전산망 보안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회사 BG와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를 감시 및 차단하고,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 등 피해를 방지하였다. 주식회사 BH와 모바일 보안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장비의 보안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 녹취, 인터넷 접속 등이 불가능하도록 단말기 사용을 제어하였다.
(라) 전산망 분리: 원고는 2013. 6.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와 전산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3. 8.경 분리를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2013. 6. 28. 원고 그룹웨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다.
(마) 개인용 전산장비 사용 통제: 개인용 전산장비에 의한 정보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USB나 외장하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저장장치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였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저장장치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수시로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11 내지 16, 53, 54,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그룹웨어가 이중 로그인을 금지하여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로그인되어 있다고 알리면서, 기존 접속을 종료하고 새로 로그인 할 것인지 묻는 경고창이 열리는 사실, N14)가 2014. 12. 31. BG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침입 차단 및 방지, 웹 방화벽 등 시스템에 대한 장비 운영 및 관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5. 12. BH와 위치 기반 모바일 단말기 사용권한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이 2013. 8. 11. 이루어진 사실, 피고 직원들은 2013. 7. 5.부터 기존에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고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원고가 노트북 컴퓨터, USB, 외장하드, 마우스 등 전산장비를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구입의뢰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그룹웨어의 ‘메뉴관리’의 사용권한을 인사전략팀 및 일부 직원들에게 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12.경 저장매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개인 USB, 외장하드 사용을 통제할 목적으로 부서별로 저장매체 현황을 확인하여 저장매체 관리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4] 원고가 아니라 원고 그룹 소속 다른 회사이다.
다) 보안서약서 징구
갑 제47,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정보보안 서약서’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퇴직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출사원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96,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영전략부문 원칙경영팀이 2013. 7. 2.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를 대상으로 노트북, 보관 서류 등 회수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D’ 전출사원 보안조치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가맹점, 소비자 반응 분석업체, 주문·배달 대행업체, 콜센터, 모바일상품권제휴업체 등 원고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51, 52, 61, 70, 7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사실(약정서 및 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가 2014. 12. 6.경 피고 희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신제품 배터믹스와 소스의 ‘배합비, 제조공정, 규격서, 협조공문 등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가 2018. 8. 14. 주식회사 BM에게 BM가 BN와의 계약에 따라 작성한 원고 제품의 ‘온라인 소비자 반응 분석 자료’에 대하여, 2018. 8. 2. 주식회사 QQQ에게 ‘WWW’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BO)의 판매DB 및 구매 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8. 14. 유한회사 BP에게 ‘EEE’ 어플리케이션 관련 ‘가맹점의 매출현황 정보’에 대하여, 2018. 7. 25. BQ 주식회사에게 콜센터 운영대행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에 대한 정보(판매DB, 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2018. 7. 27. 주식회사 BR에게 2014. 3. 14.자 모바일상품권 사업제휴 계약 관련 ‘가맹점의 판매DB 및 고객의 구매정보(이용자의 구매내역, 구매지역, 구매빈도 등 소위 빅 데이터 정보)’에 대하여 위 각 정보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업체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 또는 이메일을 회신받은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은 모든 영업비밀 자료(매뉴얼 등) 등을 일정기간 안에 반환, 폐기하고,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매뉴얼 등)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비밀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보안 관련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바)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안조치
갑 제51, 52, 90,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 가맹점에게 위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인수 및 반납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매뉴얼 앞부분에는 ‘이것이 원고의 자산이고, 계약 해지 또는 점포 인수·인계시 반납하며, 임의로 무단 복제, 복사, 대여할 수 없으며 동종업체 또는 경쟁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관리규정이, 뒷부분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판매를 금함’, ‘對外秘’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가맹점주 교육시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해외사업파트너에게 위 매뉴얼을 교부하면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S가 2012. 8. 30. 말레이시아 앙사나 공장에서 개발된 제품의 조리매뉴얼을 내부 결재를 거쳐 제공받은 사실, 해외사업 및 국내사업에 관한 위 매뉴얼에는 페이지마다 ‘confidential’ 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 중요한 자료의 보관방법
원고는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을 제한하였고, 중요한 자료는 회장실 금고나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영개발원 등 분리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물리적 장치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아래 각 항목에서 드는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15)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15]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기간을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주장하고 있고(2021. 3. 8.자 준비서면 31쪽), 이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이 비밀관리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가) 판단기준
(1) 이 사건 정보는 작성 경위와 내용이 다양하고, 보안조치가 정보별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를 ① S 등 원고에서 일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② 피고 회사의 통합물류시스템, ③ 원고의 거래처, ④ 원고의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직원, 거래처, 전산망에 대하여 원고가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2) 원고 정도 규모16)의 기업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종류나 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그 정보의 종류를 영업비밀인 정보, 경영상 중요한 정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인 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당해 기업이나 임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공간이나 전산망 전반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정보와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주16] 원고의 매출액은 2012년 약 1,698억 원, 2013년 약 1,752억 원, 2014년 약 1,913억 원, 2015년 약 2,159억 원, 2016년 약 2,198억 원이었고(을 제14호증), 2019년 약 2,437억, 2020년 약 3,199억 원이었고(갑 제87호증의20),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각 회사의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 매각 전은 물론이고, 매각 후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감안하면 원고의 정보는 이미 피고 회사에게 상당 부분 공유되어 있었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임직원들,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높은 강도의 보안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경쟁관계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회사 매각 전까지는 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호간 임직원들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갑 제96호증, 이를 보면 피고 회사의 인사를 원고의 인사전략팀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버와 이메일을 함께 사용하면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자연스럽게 조성했다.
(나) 피고 회사의 매각과 동시에 이메일, 서버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몇 개월간 피고 회사 직원 일부에게 그룹웨어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매각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 ***에 있는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17)
[각주17] 그러한 와중에 원고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시제품을 절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671)
(다)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상품 제조방법, 가맹점의 상품 공급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물류용역 관련 정보를 조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로 인하여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제품이나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하여 피고 회사의 매각을 원활하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 매각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하는 임직원들이 있었다.
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 미실시
(1) 원고의 원칙경영기준은 ‘조리매뉴얼’, ‘제품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기밀에 속하는 정보’, ‘기밀사항’, ‘기밀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원칙경영기준 시행 이후인 2011. 9. 1. 보안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영업비밀을 그 누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연구Ⅰ급비밀, 연구Ⅱ급비밀, 연구Ⅲ급비밀로 구분하고(영업비밀의 분류), ② 비밀은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매면의 상·하단에 적색으로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을 표시하고, 비밀 문서 출력 또는 인쇄시 약식으로 ‘N ○급 비밀’로 표시하며(영업비밀의 표시), ③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비밀로 지정되면 이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는 것이다(영업비밀의 관리).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위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 표시, 관리 하지 않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브랜드 운영관리 매뉴얼의 경우 대외비 등 표시가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표시와는 차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칙경영기준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였으므로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10. 14.자 준비서면 9쪽), 원고가 2011. 9.경 임직원들에게 보안규정의 제정 취지는 물론이고, 준수사항으로 “가. 비밀의 구분: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N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비밀의 관리, 비밀관리 기록부 및 비밀이력 카드 활용으로 비밀을 추적 관리함. 다. 보안강화활동: 부서의 장은(팀장, 실장, 조장, 원장, 봄부장, 사업부문장) 보안의 책임을 지며, 매년 1회 원칙경영팀은 보안감사를 실시함”이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공지한 점(을 제34호증), 임직원에 대한 2012. 11. 29.자 ‘정보유출 철저 및 원칙경영 준수’ 이메일, 2014. 7. 10.자 ‘정보보안 및 원칙 경영 준수 공지’ 이메일 내용에는 “3. 원칙 및 규정 준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칙 및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원칙’은 원칙경영기준, ‘규정’은 보안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갑 제49호증의2, 갑 제49호증의7)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안규정을 시행하여 비밀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비밀관리가 되었는지는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산망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가 전산망에 대하여 외부에서의 침입 또는 내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직원의 입장에서 전산망에 있는 각종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비밀인지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그룹웨어에서 정보의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메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마다 다르게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전산장비지급의뢰서를 작성받은 것은 거기에 배터리나 마우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갑 제16호증의4, 갑 제16호증의7), 보안조치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개인별 ID 부여와 패스워드 설정 및 변경, 이중 로그인 금지 등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본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기초적인 조치와 차이가 없고 이를 특별히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원고와 피고 회사의 전산망을 분리하는 것은 피고 회사 매각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일 뿐 원고의 전산망에 있던 자료 중 영업비밀을 분류, 관리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개 법인이자 경쟁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는 것만으로 서버와 이메일을 공유했었다는 것은 위 조치 전까지 보안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
(1) 원고는 임직원들로부터 보안 관련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그 중 정보보안 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원고 임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것이고, 정보의 종류만 추상적으로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하고자 마련한 것이 보안규정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관리를 하지 않았다. 원고 임직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나, 보안규정에 구체적으로 비밀의 분류, 표시,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출하는 BJ, BK, BL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보고서가 있기는 하나(갑 제97호증), 위 보고서에는 피고 C 등 당시 전출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회사 매각시 전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한 보안조치 외에, 그 전에 전출했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앞서 살펴본 개발완료보고서도 보안규정에 따른 비밀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특히 위 자료는 피고 회사 재무팀장 BT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는 BT이 2014. 4.경 전임자인 V으로부터 노트북을 인계받고 그 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 노트북에 있던 파일이 백업되면서 BT의 노트북에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BT은 그러한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BT의 자료 취득 내지 보관이 위법하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피고 회사 등 거래처에 대한 보안조치
(1) 피고 회사에 대한 보안조치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주고받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품공급과 물류용역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러한 정보 중에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도 대부분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조항에는 ‘영업 비밀 등 일체의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전달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8)
[각주18] 피고 C은 2013. 6.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캐나다국인 --- BU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회사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계약의 목적에 맞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거래처이자 경쟁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용도, 인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내부에서 임직원 사이에 원고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다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예를 들어 피고들은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올리브 오일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유에 관하여 불량한 올리브 오일로 인한 가맹점의 클레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출시정보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공급계약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AO 디자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그룹이 입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받았고, 위 약정서에는 ‘가맹점 등 관련 회사와의 사업 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컨설팅 보고서, 실적보고 자료 등 회사의 지적자산에 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AO디자인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개 법인이므로 원고 그룹이 임직원들로부터 작성받은 위 약정서만으로 원고가 AO디자인에 보안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O디자인이 작성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2013. 7. 9.경 부터 위 자료에 따른 매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때부터는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고, 자료 자체의 성질상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13. 7.경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위 자료에는 각종 시설물의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의 성질이 위와 같고, 위 자료에도 ‘현장에 따라 치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수치 자체가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정보의 범위를 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외의 거래처
원고가 거래업체와 사이에 약정한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갑 제6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비자 반응 분석자료나 콜수와 같은 원고로부터 제공되지 않은 정보(예를 들어 갑 제61호증의2의 6쪽을 보면 WWW의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 위 증거는 2018년에 원고가 거래업체에 공문을 보내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원고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는 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와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개발완료보고서,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성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 업계에서는 기본적,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거나 공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
2) 개발완료보고서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닭에 배터믹스 등을 발라 튀기거나 구운 다음 소스나 시즈닝으로 맛을 낸다는 점에서 기본 조리방법이 공통되고, 여러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자사 기존 제품, 다른 업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개발기간이 최대 2개월, 최소 1주일 정도(갑 제59호증의7)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차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익스테리어 디자인 시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BW에게 113,000 영국 파운드 등을 지급하고 제작받은 디자인 매뉴얼에 기초하여 AO디자인이 제작하였고, 원고가 위 자료를 직영점과 가맹점에 적용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받거나 지출하여 매출을 올렸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매장 디자인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자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빨라야 2013. 7. 16.(별지 목록 제5항 순번 57 기재 이메일이 전송된 날) 무렵인 점, ② 그때까지 위 자료가 적용된 가맹점은 4개(RRR점, BX, BY, TTT점)로 확인되고 직영점은 2011. 12. 22.경 1개(원고 본사 1층)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는 점(갑 제100, 101, 106호증, 2011. 12. 22.경은 AO디자인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기 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직영점에는 시안이 적용된 것도 아니다), ③ 위 각 매장의 디자인 적용 전·후 매출액 변화, 소비자들의 인식 등 매장 내·외관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차목의 성과와 영업비밀의 요건인 경제적 가치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부정경쟁행위 당시에는 장래 원고 프랜차이즈 매장에 널리 적용되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정도였을 뿐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위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자료의 취득, 사용 등 자료 관련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면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 사회통념상 위법한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인적 교류, 정보 공유 등 측면에서의 특수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거나 정보 제공자의 반출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 임직원이 반출자의 반출행위에 위법하게 가담하였다는 등 취득, 사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유, 사용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 취득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전 취득한 정보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여 취득한 정보의 경우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법한 행위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시장조사를 통해서나 업계 관행에 따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위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법하게 가담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피고 회사가 매각 후 취득한 원고의 정보) 원고는 전산망을 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그와 같이 인정된다면 위법하게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10,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7. 5.경 BZ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분석보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고정 IP(*)에서 2013. 7. 14.부터 2015. 7. 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5. 12.까지 원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2829회 접속, 2013. 10. 7.부터 2017. 3. 15.까지 179회 자료열람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9. 12.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하여 원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회신 자료에는 피고 회사의 위 IP에서 원고 그룹웨어에 274회 접속, 2013. 9. 30.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 그룹웨어에서 697건(그 중 2015. 7. 1.부터 2016. 12. 26.까지 230건)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포렌식 과정에서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은 접속로그 기록 외에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라) 이메일에 링크방식으로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 또는 파일이 직접 첨부된 이메일이었더라도 전달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이 송신인 또는 전달인의 계정명으로 된 폴더에 저장되고 경로는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이루어진다.
(마)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회신서 별첨 2에는 피고 회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경로가 위와 같이 ‘open/CC/사번 또는 아이디/파일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 매각 및 서버 분리 후에도 2013. 9. 3.경까지는 피고 회사 운영지원팀에게 그룹웨어 접속을 허용하였다(갑 제77호증 96쪽, 을 제1호증 21쪽)
(사)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최근 6개월 로그기록만 보관할 뿐 그 전 로그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6. 12.경 압수한 피고 C 등의 휴대전화 8대, 노트북 10대, 외장하드 2대, 컴퓨터 1대에서 추출한 약 21만개 파일의 속성값, 해시값을 분석하여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의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시값이 동일한 파일이 5개 발견되었으나 이는 분사 후 원고에서 피고 회사에 업무상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한 경우이거나 분사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직접 생성하여 보관 중이던 피고 회사 소유의 파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포렌식 분석보고서와 회신자료상 자료열람, 게시판 접속, 다운로드 기록과 접속로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① 위 분석보고서 및 회신 자료에 피고 회사 IP에서 자료열람, 다운로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파일 중 이 사건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그렇다고 해서 포렌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인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179건의 다운로드 파일 중 피고 C 등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과 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파일이 관계가 없다는 위 수사 결과는 원고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④ 274회의 접속 기록은 링크방식이나 전달된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들이 수사 진행 중 서버 전체 및 임직원들의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이 원고의 전산망에 침입하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산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피고 회사 매각 후 작성되어 원고가 보유하던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는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보의 취득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매각 당시까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인적 교류,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매각 후에도 계약관계를 맺고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중재신청이 제기된 시점부터 회사 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지만 임직원들 사이에는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류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 또는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임직원들, 가맹점주에 대한 시장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앞서 본 것처럼 설령 정보 제공자의 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정보 사용 관련 위법행위 여부
가) 갑 제19, 35, 38, 62, 63, 64, 77, 9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의 일부 정보나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공유,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면 이와 같은 공유나 이용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공유,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제품 출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신제품을 원고보다 빠른 시점에 저렴하게 출시하거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원고의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76, 78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이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는 2018. 11. 13. 제기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른 주장·증명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심리가 진행된 후 2021. 7. 2. 변론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일부 서증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거나 일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찬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살펴보아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변론을 재개하여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액수 산정을 위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김희영,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