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449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수
【원고】 주식회사 ◇◇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복남
【피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디자인 중 같은 목록 1-1, 2-1, 3-1의 각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되고,
나. 피고의 집,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가항 기재 술병을 폐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상품표지 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디자인 중 같은 목록 1-1, 2-1, 3-1 의 각 500㎖ 포장지 디자인(이하 ‘별지 2 포장지 디자인’이라 한다)이 포함된 술병 또는 포장용기를 추가하여 주문 1항과 같이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이BB은 2003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소재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이하 ‘산동연태유한공사’라 한다)로부터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위 이BB을 대표자로 하여 2010. 2. 22. 설립된 후에도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왔고,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 이 사건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받았다.
이 사건 상품의 한자표시 ‘烟台古酿酒'는 연태(烟台, 산둥의 옛 지명)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高粱酒)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이하 별지 1 목록 상품표지인 이 사건 상품의 한자표시 중 ‘烟台古酿’ 부분을 ‘이 사건 한자표시’라 한다).
이 사건 상품은 또, 별지 3 원고의 상품 술병세트와 같이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된 술병(이하 ‘이 사건 술병세트’라 한다)에 담아 판매되고 있는데, 원고와 산동연태유한공사는 이 사건 상품의 수입 초기부터 이 사건 술병세트와 같은 모양의 술병은 한국 내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BB과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수입, 판매해 온 이래로 이 사건 상품은 연간 3,4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음식점에서의 고량주 판매시장에서 2015년 116억 원, 2016년 152억 원, 2017년 19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중국 연태항방주업유한공사가 생산한 가야 연태고량주(별지2 목록 기재 각 디자인과 같은 모양의 포장지, 술병 등에 담긴 고량주, 이하 ‘이 사건 경쟁상품’이라 한다)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7. 9. 13.경 별지5 기재와 같은 상표를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품은 국내에 수입될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점유율이 높다. 피고는 ‘연태烟台’가 지명이고, ‘고량주(高粱酒)’가 일반명사에 불과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로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이 사건 술병 세트와 별지 4와 같은 포장박스(이 사건 술병세트 중 500㎖ 용량의 종이포장박스이다, 이하 ‘이 사건 포장박스’라 한다)와 유사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디자인의 포장박스, 술병세트에 이 사건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인 이 사건 한자 표시, 혹은 이 사건 술병세트와 이 사건 포장박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히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 행위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혹은 같은 조 차목{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2조 제1호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인 2018. 7. 17. 이후 피고들의 행위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 중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관련한 주장은 ① 2018. 7. 17. 이전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② 2018. 7. 17. 이후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통틀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라 한다}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1), 금지하여야 한다.
[각주1] 원고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같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선택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한자표시는 주지성이 인정되거나, 독립한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려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별지 5 기재와 같이 ‘烟台高粱’, ‘烟台古酿’이 모두 포함된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경쟁상품에 이를 사용할 뿐이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는 표지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술병세트, 이 사건 포장박스 역시 다른 중국술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서, 차별적 특징이 이 사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거나 개별화되어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이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로 인정되더라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경쟁상품의 술병, 포장지 디자인 등은 이 사건 술병세트, 이 사건 포장박스와 그 모양이 확연히 달라 구별이 가능하므로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디자인의 술병, 포장지 등이 사용된 이 사건 경쟁상품을 수입,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이 사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만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한자표시나 이 사건 술병세트, 포장박스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히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된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 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 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주지성이 인정되는 상품표지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술병세트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구성과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있다. 500㎖, 250㎖, 125㎖ 3가지 용량의 병은 아래 (나)항에서 상술하는 것처럼 500㎖ 병의 경우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 250㎖의 경우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 125㎖의 경우 한쪽은 단면,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형태이며, 세 종류의 병에는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한자표시 부분이나 이 사건 포장박스는 이 사건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이BB의 개인사업자 시절을 포함하여 십여년 이상 이 사건 상품을 이 사건 술병세트와 이 사건 포장박스에 담아 수입, 판매해 왔으며, 이 사건 상품은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중국음식점 내 고량주 판매시장의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내 중국술 소비자의 66%가 고량주 브랜드 중 “연태고량주/연태구냥”를 알고 있다고 답하고, 36%가 가장 먼저 “연태고량주/연태구냥”을 떠올린다고 답한 사실, 연태고량주라는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이 사건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하여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내 중국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사실, 이 사건 술병세트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이유로 한자나 글자표시를 고른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위 1), 2)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술 특히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 디자인 등으로 이 사건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한자표시 또한 주지성이 인정되는 상품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의 정확한 한글 표시는 ‘烟台古酿酒’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연태구냥주”이지만, 통칭하여 “연태고량주”로 불린다는 것으로, 일반소비자들은 이 사건 상품의 정확한 한자표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에서 든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이 사건 상품의 정확한 한자표시 뿐만 아니라 고량주의 한자표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술 특히 고량주의 소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烟台高粱’과 ‘烟台古酿’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한자표시가 이 사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라거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포장박스에 관하여 본다. 갑제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품은 2017년경부터 비로소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시작되었고, 그 전까지는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주류 등이 판매되는 경우, 손님이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와 같은 유통과정에서 이 사건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포장박스의 디자인 등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술병세트를 제외한 원고의 상품표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쟁상품과 혼동가능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쟁상품의 별지 2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2 목록 기재 디자인(이하 ‘별지 2 각 술병 디자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경쟁상품도 이 사건 술병세트와 같이 500㎖, 250㎖, 125㎖ 세 가지 용량의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각 용량별 병의 모양도 모두 비슷한 크기에 500㎖의 경우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 250㎖의 경우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 125㎖의 경우 한쪽은 직선면, 반대쪽은 곡면인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으로 구성된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250㎖ 용량의 병 양쪽 면의 돌기 유무의 차이, 125㎖ 용량의 병 곡선부분의 방향의 차이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2) 이 사건 경쟁상품도 이 사건 술병세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투명한 유리병에 금색 뚜껑, 앞면의 붉은 색으로 ‘烟台高粱’과 ‘烟台古酿’이 세로쓰기(125㎖의 경우에만 가로쓰기) 한자로 적혀있다. 특히 이 사건 상품의 한자표시부분과, 이 사건 경쟁상품의 한자표시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거나 ‘高粱’과 ‘古酿’만 다르다.
3) 피고가 이 사건 경쟁상품에 대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은 상표를 등록해두었고, 피고의 상표는 ‘烟台高粱’과 ‘烟台古酿’ 등의 한자 표기와 형상화한 문양이 결합된 형태인 사실은 인정된다(을제3호증의 1, 2). 그러나 이 사건 경쟁상품에 표시된 ‘烟台高粱’과 ‘烟台古酿’ 등의 한자 표기 부분은 이 사건 술병세트와 같이 붉은 글씨로 눈에 띄게 표시된 반면, 피고의 상표 중 집을 형상화한 문양부분은 500㎖과 125㎖ 용기에는 투명바탕에 하얀색으로 작게 부착되고, 250㎖ 용기에는 투명한 술병에 양각으로 부조되어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원고의 상표(별지 6과 같다)가 ‘烟台古酿’의 한자 표기 부분과 마차를 형상화한 문양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데, 이 사건 술병세트 중 500㎖과 125㎖ 용기에는 ‘烟台古酿’의 한자 부분만 표기되고, 250㎖ 용기에만 한자와 투명한 술병에 양각으로 문양부분이 부조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인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는 별지 2 각 술병 디자인에 담긴 이 사건 경쟁상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의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여부
피고가 이 사건 한자표시나 이 사건 포장박스를 사용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된 것이다. 한편, 특정한 표장에 관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에 기하여 자신의 표장을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를 허용하여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이 기존의 법률 체계가 요구하는 보호요건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기존의 다른 법률 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불측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표장이 이룬 성과의 정도, 사회적·경제적 가치, 모방의 정도, 양 당사자 사이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중국술, 고량주의 소비자가 이 사건 한자표시나 고량(高粱)주와 고량(古酿)주의 의미나 한자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경쟁상품에 이 사건 한자표시와 같이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하는 것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포장박스의 사용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사건 상품을 중국음식점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 사건 상품의 포장박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경쟁상품을 이 사건 포장박스와 유사한 별지 2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정경쟁방지법2)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
[각주2]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현행 부정경쟁법의 각 제4조는 내용에 차이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을 보장받아 십여년 전부터 이 사건 술병세트에 담긴 이 사건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해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술병세트와 같은 상품 표지의 사용에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술병세트와 유사한 별지 2 각 술병 디자인으로 이 사건 경쟁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금지 및 예방조치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예방조치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2 각 술병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되고, 피고의 집,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위 술병을 폐기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2 각 술병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의 제조, 판매, 수입 금지 및 피고의 집,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위 술병의 폐기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 사건 한자표시가 담긴 술병 또는 포장용기, 별지 2 포장지 디자인 포장용기의 제조, 판매, 수입금지 및 폐기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박원규, 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