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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좌영길 기자
2013-06-28
파산·회생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임모씨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항소심(☞2011나55995)에서 "임씨에 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내린 부인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여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만 편파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며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런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인권 행사에서 (자산초과에서) 편파행위는 채무자가 파산개시 절차를 예상했어야 사해의사가 추정되지만, 채무초과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산
채무초과
사해의사
파산관재인
부인결정
부동사증여
김승모 기자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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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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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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