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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신소영 기자
2013-03-19
추가서류 제출 늦었다고 신청 기각은 부당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40)씨가 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항고심(2012라135)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연락해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이씨에게 요청한 서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서류제출 위반 항목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이씨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가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 이씨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서류미비 및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채무자의 사정을 일일이 듣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재판부를 증설해서 해결해야 하는 법원의 문제"라며 "법원이 일이 밀려서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이 법정서류도 아닌 것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서류를 꼼꼼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여러 번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기한을 넉넉히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관기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이) 없는 사람 상대로 장관 청문회 하듯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자들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지난 2월 회생과 파산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
홍세미
2013-03-18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85).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89.6%, 무담보채권자조 86.4%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한다. 무담보 채무의 70.16%를 현금변제하고 29.84%는 출자전환을 하되 현금변제분의 51.5%를 2013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모 기자
2013-02-22
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신소영 기자
2013-02-21
조세체납자의 채권 대위 파산선고전 가압류 했어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파산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해,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압류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J사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3751)에서 "국가 몫의 6억7100만원을 J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합도산법 제384조 등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라며 "재단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J사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파산선고 전에 한 가압류도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돼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이자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국가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해 법원에 신청해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체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는 2009년 9월 J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J사가 P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P씨가 S사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해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다. J사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010년 10월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S사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이뤄져 지난해 3월 국가에게 6억71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J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환춘 기자
2012-12-24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시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유주택 입주자들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되는 때의 우선 분양권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시의 A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419명이 B토건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4335)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차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부여해 분양전환가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분양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2항을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인 B토건이 부도, 파산했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B토건의 소송수계인이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B토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에 3152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임대분양했으나 입주자 신청이 미달되자 나머지 입주자를 유주택 임차인으로 충원했다. B토건은 2006년 부도를 내 파산선고를 받았고, 울산북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B토건이 "유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2-12-12
가수 박효신씨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김승모 기자
2012-11-27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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