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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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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이며,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D건설사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5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생절차의 특성상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며 "만일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일환·안대희·민일영·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무자회생법이 공익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택한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들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되,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해 강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에 나가지 않은 것까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채무자회생법이 보관금적 성질을 중시해 이들 조세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근본취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D건설은 부도 이후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9년 성동세무서 등은 세금을 부과했다. 1·2심은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가 가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년 1월 25일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도래했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채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납부기한
법정납부기한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좌영길 기자
2012-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 목록서 빠진 채무 뒤늦게 알고도 보완 안했다면 법원 면책결정 받았더라도 변제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면 이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했더라도 채무자는 누락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문성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1가단170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며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하지 못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P사에 대한 채무를 누락했다. 이후 P사는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양수금채권 2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P사가 김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법원이 파산선고 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누락채무
보완
면책신청
채권자목록
파산선고
김승모 기자
2011-10-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채무변제약정
개인회생
파산관재인
신의칙
연대채무
약정해제
정수정 기자
2011-02-21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절차 중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신고 누락된 경우 '채무자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가 누락됐다면 이에 대한 채무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은 조모(62)씨가 채권자 박모(75)씨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09나344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2003년의 소송에서 이겨 "조씨는 박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며, 조씨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박씨는 빠져있었다. 조씨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됐으므로 박씨와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개인파산절차
채권자목록
누락
악의
입증책임
2010-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주의의무
파산선고
졸음운전
무면허
사고처리비용
정수정 기자
2010-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서 누락돼 손해입었다면 회생채권 신고안한 관리인이 손해배상해야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관리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주식회사가 강모(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09가합22580)에서 "피고는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 원고에게 더이상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의 과실을 50%로 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미지급된 물품대금청구는 "어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된다"며 각하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2007년8월부터 2008년1월까지 강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2곳에 LPG가스를 공급했으며, 가스대금으로 피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억5,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씨는 이외에도 1992년에 B회사를 설립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린 B회사가 2008년2월께 부도처리되며 다른 2곳의 회사도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곳의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음에 대한 채권신고가 됐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금을 못받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냈다. (수원)
회생절차
채권자목록
물품대금
선관주의
어음채권
2010-05-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기업법무
파산·회생
연대보증인은 빚이 다시 감경되면 감경된 만큼만 면책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3일 채권자인 파산자 H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S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대표 황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632)에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면서 정리채권을 초과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됐지만 S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 전부를 갚아야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이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됐다고 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 7,100만원이 파산회사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면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조정시 감액된 만큼의 빚은 소멸했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S사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7,6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S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7,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에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S사는 7,000만원의 채무만 갚으면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고, 피고들은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액보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을 수는 없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씨등은 회사가 갚을 돈이 7,000만원 이더라도 원채무 7,600만원에서 조정시 감경된 금액인 100만여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파산회사
연대보증
회사정리법
보증채무
정리채권
대출금채무
엄자현 기자
2006-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8조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던 현행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파산한 경우 선의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파산자 (주)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4530)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해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산의 권리의무 귀속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서씨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서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잔금 6억4,9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 했었다.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대여금청구
열린상호신용금고
예금보험공사
오이석 기자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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