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이 1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4일 풍림산업(대표이사 이필승)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2012회합72 회생).
풍림산업은 지난해 5월 10일 회생절차개시 후 약 4개월 만인 9월 25일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회생절차 개시 11개월 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이 지난해 변제하도록 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약 161억원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해 신속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풍림산업의 조기 종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