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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각종 부담금 재단채권 포함은 위헌소지
회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토록 한 파산법 38조2호중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10단독 李俊明판사는 지난 2월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연체료 4억8천여만원은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신청사건(2002가단19234)에서 동아건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2002카기1120)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파산법 제38조는 재단채권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2호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국세징수의 예에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중 파산선고후의 부담금까지 이 조항에 따라 모두 재단채권에 포함되게 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면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며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에 해당돼 일반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변제되어야할 성격의 연체료 채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원용규정한 것은 재단채권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측은 재작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고용보험료 등을 내지 못해 4억8천6백여만원의 연체료 채무를 안게 됐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이 파산법 제38조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며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동아건설 측은 이 연체료가 파산법 제37조제2호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동아건설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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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재단채권
홍성규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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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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