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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충돌로 허베이호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7월6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9차례 걸쳐 충돌해 원유 1만2,547㎘(1만900t분량)를 바다에 유출해 최악의 해양오염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김모씨와 인도인 선원 2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충돌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량의 기름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며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인 선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인도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업무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피해
류인하 기자
2009-04-24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해군기지내 불법 전어조업 선박 이례적 몰수형
조업이 금지된 진해 해군기지내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형이 내려졌다.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6)와 정모씨(35) 등에 대한 사건(2005고단673, 2005고단675)에서 지난 16일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히 선원으로 활동한 C씨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모씨와 김모씨 소유 선박 중 4.01t급 연안통발어선과 2.33t급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종래 수산업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산업법 위반을 넘어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10여회에 걸쳐 해군기지를 침범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어선들이 제3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범행에 많이 이용된 1척씩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진해시 인근 해상에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해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전어조업을 하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제3자들이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해군기지구역을 침범, 전어조업을 강행해 해양경찰에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통제구역
수산업법위반
전어조업
몰수형
2005-11-18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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