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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미비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15일 초경량비행기 운항 중 추락, 사망한 운전교관 이모씨(29)와 교습생 정모씨(19)의 유족들이 인천영종동에 위치한 Y초경량비행학원 대표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1128)에서 "김씨는 이씨의 유족들에게 2천1백여만원, 정씨의 유족들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초경량비행업체에 대해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 초경량비행기의 운항방법, 기상조건 등을 따로 입법화해 안전대책을 강구,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안전대책에 대한 입법 부작위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무리하게 착륙시키려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는 만큼 김씨의 교관 이씨에 대한 책임은 30%, 교습생 정씨에 대한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안전대책미비
초경량비행업체
비행사고
학원장
초경량항공기
홍성규 기자
2000-12-19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중국 계림, 운항권 둘러싼 분쟁 새 국면
한·중 정부가 1개 항공사만을 취항키로 협정한 중국 계림-서울간 운항권을 둘러 싼 건교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12일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주었다가 이를 실효시키고 아시아나항공에 정기노선면허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처분 취소청구사건 가처분항고심(2000루26,27)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며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항공노선면허에 선행하는 운수권배분은 항공법 등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간단계의 운수권 배분은 독자적 의의없이 노선면허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운수권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킨다고해서 허가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1부는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주었다가 건교부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들어 운수권을 실효시킨 건교부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안판단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켰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이 아시아나의 계림취항일이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정기노선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세기형식으로 운항을 계속해왔다. 서울고법이 서울행정법원의 정지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고 오는 22일 2차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비록 본안판단은 아니지만 상반된 가처분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시각차이는 "특정 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노선배분은 무효로 한다"는 건교부의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에 대한 견해이다. 서울고법은 그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무효로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효한 지침이라고 본 데 비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전 전례는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노선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을 내부지침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파악한데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이 1년이상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점에대해서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서울-계림 운항권 다툼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운현합동(김&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대결에다 고법에서는 법무법인 화백까지 아시아나항공측 대리인으로 광장과 함께 맡아 대형소송임을 실감케 했다. 이같이 본안판결이 진행중에 1·2심 가처분결정이 엇갈리고 파장이 커진 데에는 정기노선면허를 배분하는 건교부의 판단이 법보다 재량에 맡겨진데서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운항권
중국계림
노선권
지역감정
박신애 기자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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