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항공·해상
12������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2014도11969)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선 2척도 몰수됐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킬이 20센티미터의 칼로 위협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한모씨가 바다에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을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징역형과 함께 어선 2척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신소영 기자
2015-01-30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제2연평해전 軍지휘부, 병사 사망 책임 없다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에게 병사들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 국방장관 등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첩보에 우리 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군의 도발을 군 지휘부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 지휘부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 밖에 없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박씨 등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지난 2012년 "지휘부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6억3500만원이었다. 이후 유족 중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청구액은 2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제2연평해전
군지휘부책임
북한군특이징후
북한군공격
군인사망책임
홍세미 기자
2014-11-13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便宜置籍)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곽모씨 등 3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며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이에 따라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했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했으나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해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신소영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항공·해상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개조
침몰사고
선박운항사
보험금
구조변경
우연성
홍세미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공정거래
항공·해상
법원,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유류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항공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법 등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0누459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항공이 국적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취항 15개 화물항공사와 합의해 한국발 전 세계행 화물항공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담합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이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은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합의를 거쳐 인가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시운임은 그대로 두고 공시운임 범위 안에서 운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타이항공의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운임결정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타이항공의 행위는 한국발 전 세계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관여하는 대다수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인상 폭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가격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며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이항공은 2010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한항공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운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공정거래위원회
항공법
타이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토해양부
김승모 기자
2012-01-13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아라이에 대한 상고심(2011도1292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장은 구출작전 당시 왼쪽 배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하는 등의 총상을 입은 채 선박의 조타실에서 발견됐는데,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석 선장은 선박의 윙브리지(조타실 양쪽으로 뻗어져 나와서 배가 접안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해적들은 해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총기를 버렸지만 아라이는 두목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AK소총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후 선실로 피신하면서 총을 버린 점 등을 감안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이 등이 체포된 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9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에 대해 징역 15년, 압디하더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하던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강제로 올라타 총기 등으로 석 선장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가두고 인질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인질구출작전을 시작하자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소총을 난사해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 해적들도 작전에 나선 군 병력들에게 소총 사격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마호메드아라이
석해균선장
해상강도살인미수
소말리아해적
좌영길 기자
2011-12-22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