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