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3633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구 ○○○로 **(○○동),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상만, 박기만, 양호승
【피고】 1. 주식회사 ◆◆건설, 서울 ○구 ○○로 ***(○○로*가), 대표이사 김○, 2. ◇◇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이○○, 3. △△△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구 ○○○로***번길 **, *층(○○동, ○○빌딩), 대표이사 김○○, 4. ▽▽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면 ○○○○로***번길 *-*,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 과천시 ○○○○*로 *(○○동), 대표이사 최○○, 6.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창, 이송호, 피고1, 3-6. 소송복대리인 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아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48,142,0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8,748,142,071원에 대하여는 2018.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9, 21, 22, 29~3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88 증거보전 사건(이하 ‘관련 증거보전 사건’이라고 한다)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 ○○구 ○○동 시화방조제 일원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소송수계 전 ◇◇물산 주식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동수급체의 연대보증인이다.1)
[각주1]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한편 제일모직은 2015. 9. 2. 소송수계 전 ◇◇물산을 합병함에 따라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상호를 ◇◇물산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물산’이라고만 한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경위
1) 시화호는 농어촌진홍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및 도시용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7. 6.경부터 1994. 1.경까지의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2)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해수순환을 통하여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력발전소의 건설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2000. 12.경 시화호롤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정부는 2002. 12.경 시화호 수질개선,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국가 부존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엔지니어링 등을 통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화호의 관리수위를 해발고도(Elevation Level, 이하 ‘EL’이라고 한다) - 1.0m로 삼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발전량이 약 552.5GW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위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03. 5.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03.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재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하고, 이에 따른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절차’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3. 12. 5.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입찰안내서 기재와 같다.
4) 피고 ◆◆건설, ◇◇물산, △△△종합건설, ▽▽건설, ◎◎(이하 ‘피고 ◆◆건설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04. 6. 2.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31. 피고 ◆◆건설 등과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제1차년도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음,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건설은 이에 따른 피고 ◆◆건설 등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현황
1) 피고 ◆◆건설 등은 2005. 6. 2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실시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건설 등은 2011년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조력발전소로서 주요 설비는 수차발전기 10대(출력 25.4MW), 수문 8대(폭 15.3m × 높이 12m) 등이며, 밀물이 되었을 때 높아진 외해와 내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수차발전기를 통해 해수를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썰물이 되었을 때 수문 등을 통해 낮아진 외해로 해수를 내보내는 단류식(單流式)·창조식(漲潮式)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 인수기지 및 부두,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선박 항해를 위한 제3항로 등(이하 통틀어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다. 위 각 시설의 현재 위치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의 거리 등은 별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 영상과 같다.
2. 발전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해 도출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전제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연간 발전량 552.5GWh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제시된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연간 552.7GWh 또는 565.4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발전량은 593.9GWh, 평균 연간 발전량은 582.3GWh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적어도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간 552.5GWh를 하회하는 전력만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량 미달은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발전량 미달로 인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상실된 영업이익 상당액 5,008,246,831원, 2018년도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연한인 2042년도까지 장래 상실될 영업이익 상당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9,683,229,121원 합계 14,691,475,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본 안내서는 시화호 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1.4 유의사항),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이 “552.5GWh”로 기재되어 있으며(1.2.6. 시설개요), 계약상대방에게 수위별 발전소 운영방안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 요구되고(4.2.1 일반사항), 연간 발전량의 적정성이 설계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6.1.3 설계평가),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시설용량 및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최적개발규모 도출 → 시설 용량 252MW 이상, 연간 발전량 552.5GWh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2.3 기본계획 발전량 검토 및 개발목표 설정), “최적개발규모 결정 : 수차 25.4MW급, 10기, 수문 12.0H × 15.3B, 8련, 운영최고수위 EL(-)1.0m → 연간 발전량 552.7GWh 확보”라는 기재와 함께 기존수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EL -1.0m 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이 2012년도에 593.9GWh, 연평균 582.3GWh가 된다는 내용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4.2.11 최적개발규모 결정 및 4.2.12 시화호 여건별 발전량 검토),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설계 중점 검토 사항으로 “연간 발전량 582.3GWh”가 기재되어 있고(3.1.4 설계 중점 검토 사항), 앞서 본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연간 발전량에 관한 표와 동일한 취지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3.2.1 발전방식 및 수차특성 선정, 8.4 시화호 운영 여건별 발전량), ⑤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62호증, 을 제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으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최소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보장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전력이 확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서 및 그 붙임문서인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조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를 이루는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설계 지침’ 및 ‘시공지침’인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위 각 부분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연간 발전량이 “552.5GWh”라고 기재된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일괄입찰 공사 설명서’ 부분이다. 이는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으로서 피고 ◆◆건설 등이 보장한 전력량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최적개발규모나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간 발전량은 해당 부분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개발 목표’에 해당하거나 최적개발규모의 결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조위(潮位,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 내수위(內水位, 제방 안쪽의 물의 높이를 말한다), 강우량 등]하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검토 결과’일 뿐이다.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대규모 조력발전소이다. 피고 ◆◆건설 등이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시설용량이 252MW에 이르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상용화되어 운영되는 선례는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40MW, 연간 계획 발전량 610GWh, 연간 실제 발전량 544GWh)가 유일하다.
(2)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시공 대상인 발전소 설비 자체의 효율이나 출력 등과 같은 성능 이외에도 조위, 내수위, 강우량, 해수 유통량, 해양생물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이나 발전일수, 발전시간, 운영방법이나 기술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설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장래 예측이 쉽지 않은 다양한 요인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이처럼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전 환경이나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므로 더욱 분명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3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의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항목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성능시험결과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치에 미달하는 경우 설비를 교정하거나, 수차발전기의 보증출력 및 보증효율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능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규정하면서(4.2.1 일반사항),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지침에서 정격 출력(Output)이나 효율(Efficiency) 등 성능보증대상 설비 및 항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4.2.5 전기분야 설계지침).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할 의사였다면, 연간 발전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인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성능보증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보장하고자 한 연간 발전량의 총량을 명시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간 발전량이 미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능보증대상으로서 배상금이 사전에 정해진 수차발전기의 출력이나 효율과는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중순경 감사원으로부터 연간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피고 ◆◆건설 등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보장된 발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2. 7. 4.경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 8.경 발전 개시 후 단계별 운전을 거쳐 2012. 3.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조력발전 시설의 조기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운영계획에 따라 2012년도 전력 공급은 계획 발전량(552GWh)의 70%로 설정하였다. 수생태 환경이 안정되면 계획 발전량은 차질 없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목표 발전량을 232,000MWh 내지 484,130MWh로 설정하여 실제 발전량이 목표 발전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3)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1년가량 가동된 이후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인 2012. 9. 7. 개최된 회의에서 “연간 발전량이 시공사의 책임(개런티)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 등은 “연간 발전량은 개런티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나 피고 ◆◆건설 등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경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3. 해양물리변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예정지 인근에는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으므로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하거나 계류할 수 있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공사로 인한 주민이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방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해양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은 1m/s에 미치지 않고, 제3항로나 LNG 인수기지 부분의 퇴적량은 연간 5mm 또는 lOmm에 불과하며,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안전성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은 위와 같이 제시된 유속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실제 퇴적량도 위와 같이 제시된 퇴적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는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주관적 하자’라고 한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한 것은 목적물이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객관적 하자’라고 한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36,175,035,000원, 퇴적토 준설비용 4,739,100,000원,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4,142,531,119원 합계 45,056,666,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속 및 퇴적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일정한 수치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 필요한 저감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1.4 유의사항).”,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2.7 공사범위).”고 기재되어 있고, 토목분야 설계지침 부분에 “해수유통, 퇴적물 이동, 수질특성, 파랑변화, 부유사 영향 등에 대한 수리모형 및 수치모형 실험 등을 통한 각종 구조물의 최적설계 검토”, “조력 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 “(전략)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 “unit: → lm/s”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3.4.4 해양 물리 수치모형실험), “LNG 인수기지 계류선박의 안전성에 발전소 방류수가 미치는 영향은 없음”,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음”, “소형어선 등은 항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안전운항 한계기준인 1.0m/s 이상의 유속이 발생하는 범위에 대해서 선박통제시설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5.9 조력발전시설 건설 및 가동에 의한 영향 분석),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lOmm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그림 3.3.85),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3.1 LNG 인수기지 및 선박입출항 영향검토).” “l.0m/s 유속분포는 수문 전방으로 1.4k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6 소형어선 통항안정성 분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편AA(이하 ‘감정인 편AA’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편AA에 대한 2015. 12. 7.자 감정보완촉탁결과,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 2018. 11. 26.자 사실조회결과2)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 lm/s 이하로 유지된다거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10mm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감정인 편AA은 관련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5. 8. 17.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고(2015. 9. 30. 오기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12. 7.자. 2016. 6. 27.자. 2018. 11. 26.자로 회신하였는데, 그중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와 함께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라고 한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이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 요인일 수는 없다. 유속이나 퇴적량과 같은 해양물리환경은 조위, 조류, 파랑, 강수, 풍속 등의 자연적 요인과 인근 해역을 둘러싼 해양시설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한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순수한 장래예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과학적·기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2002년) 및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조사(2007년)나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인천신항 기본설계 용역(2006년) 결과에 따른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도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지 않는 해역에 관하여 8년이 넘는 미래의 해양물리환경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은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나아가 그 분석 결과가 미래의 실제 측정치와 반드시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유속 l.0m/s’나 ‘연간 퇴적량 5mm 내지 10mm’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의 분석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지,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최대한의 유속이나 퇴적량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의 계약문서에는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피고 ◆◆건설 등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배상금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실제 가동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이 피고 ◆◆건설 등이 제시한 예측치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앞서 본 2012. 9. 7.자 회의에 이르러서야 “침·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 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용역비 청구 등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원고는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피고 ◆◆건설 등에 그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였을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갑 제56, 66, 71~7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실제 측정치를 예측치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퇴적토 준설비용 및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을 예측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박 항행 안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 환경변화 분석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 ◆◆건설 등은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항해 선박, 해저지형, 시화호 내·외 수질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화물선의 항행 등에 문제가 없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창조 시 수차발전기를 통해 바다에서 시화호 쪽으로 해수를 유입함으로써 발전하고 낙조 시 수문 등을 개방하여 시화호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므로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져 제3항로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통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초래될 해양물리변화나 그로 인한 인근 해역의 선박 항행 안전성을 검토하였다(피고 ◆◆건설 등이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건설 등은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문언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선박의 항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지 “선박의 항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선박의 항행 안전성은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거기에는 조석, 유속, 풍향 등 여러 자연적 조건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안전성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이나 자연적 조건 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건설 등이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자연적·환경적 조건 등을 전제하지 않고 항행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고 ◆◆건설 등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분명한 의사표시로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안전성’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개념임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선박의 항행 안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 등이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선박 항행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이하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라고 한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안전성 확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규모나 항행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운항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선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나)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쌓여 선박 항행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나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었던 사실, ②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면 해역에 있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항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偏角, Drift Angle)3)이 발생한 사실, ③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진 해역으로부터 접안 부두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12,000TEU4)선박의 경우 속도가 높을 경우 전진타력5)으로 인하여 접안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유속이 저감되는 경우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속이 2.0~2.5 노트6)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 점, ⑤ ○○○ 아틀란티카호(여객선, 승선원 3,435명)가 2014. 10. 10. 12:30경 인천신항 입항을 위해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엔진 고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LNG 인수시설 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각주3] 편각이란 선박의 선두와 목적지를 이은 직선을 X축이라고 하였을 때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X축에서 벗어난 선두의 각도를 의미한다.
[각주4]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한다.
[각주5] 전진타력이란 동력을 차단한 이후에도 원래의 전진 운동을 계속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각주6] 1노트란 1시간에 1해리(l.852km)를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1노트는 약 0.514m/s이다.
(다) 그러나 갑 제45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해양수산부는 2001년경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남외항(인천신항)의 2020년도 입·출항 컨테이너 선박 규모를 2,000TEU 및 4,000TEU로 전망하였다. 감정인 이BB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분석 결과 4,000TEU 선박의 경우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류 시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이 발생하였으나, 유속 4.08노트의 조건에서 예인선, 엔진, 방향타 등이 적절히 사용되는 경우 항행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원고나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3항로에 12,000TEU 선박이 항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그와 같은 규모의 선박은 제3항로를 항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전면 해역의 유속 증가로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 아틀란티카호가 2014. 10. 10.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LNG 인수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주된 이유는 엔진 2기 중 1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피고 ◆◆건설 등이 제3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특수한 상황까지 전제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리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선박이 제3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었음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에 따른 유속 증가로 인하여 선체가 지나치게 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가동을 통해 2011년도 52,304MWh, 2012년도 465,923MWh, 2013년도 483,776MWh, 2014년도 492,172MWh, 2015년도 496,354MWh, 2016년도 495,456MWh, 2017년도 489,465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상당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당초 목표로 삼은 계획 발전량에 미달하는 전력이 생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객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실제 발전량이나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의 발전량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삼윤,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