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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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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중과는 적법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세목(稅目)이 등장, 대법원의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중과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판결방향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양석판주식회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보유한 19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두9076)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의 개념도 명확치 않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시설을 자동 제어·관리할 수 있고 중앙제어장치로 위 기능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이 특례부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서울고법(2000누5892)과 서울행정법원(99구16848)은 "인텔리전트빌딩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결했었다. 조세사건 전문변호사인 소순무(蘇淳茂) 변호사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많은 인텔리전트빌딩 중과규정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마포구공덕동의 18층 건물에 대한 96, 97년도분 지방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99두1243)에서 "이 사건 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했던 원심(97구31801)을 파기, 환송하고 내용상 3부의 판단과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인텔리전트빌딩
과세요건명확성의원칙
납세자의예측가능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박신애 기자
2001-05-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행정사건
일반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 면허취소
구청이 일반노선버스노선과 중복되도록 내준 마을버스 노선면허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99두3812)에서 강남구청의 상고를 기각, 서울여객 등의 마을버스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정도가 10%남짓하다 해도 기·종점, 연계지점, 정류장의 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마을버스들이 장비를 구입, 운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 해도 구청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정해 면허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이 97년 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여객등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군데에 마을버스면허를 내주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노선과 대부분 중복되고 운행시간도 38분내지 54분에 달하는 등 장시간이어서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마을버스
버스노선면허
중복버스노선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재량권일탈
박신애 기자
2001-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해외 지사근무 중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6834)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착란상태에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 폴란드에 있는 대우-FSO자동차 공장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 근무하며 공사독촉과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투신, 치료 중 사망했다.
정신착란
반복업무
과중업무
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
업무상재해
홍성규 기자
2000-11-30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司試) 1년후엔 '채점 잘못' 구제 어려워
몇해전 치러져 답안지가 남아있지 않는 사법시험의 출제·채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39회 사법시험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므로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0709)에서 "이미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답안지가 폐기된 만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9회 사법시험의 답안지는 99년1월 이미 폐기 처분돼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가 출제·채점 잘못이 인정된 문제의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1항에 따르면 시험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볼 때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답안지를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39회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두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잘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행자부가 답안지를 폐기처분 해 채점 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법시험
채점잘못
행정자치부
입증책임
답안지폐기처분
홍성규 기자
2000-11-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문화재·자연' 보호 전향적 판결 잇따라
최근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파헤쳐지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주 선도산 일대에 병원을 신축하려던 학교법인 대구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264)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매장된 유적물의 파괴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신축을 위한 유적발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고분 등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돼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를 발굴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되거나 멸실될 수 있다"며 "공사에 필요한 고분발굴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경제적 손해에 비해 유적보존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7년 4월 경주시 충효동 일대 5만5천6백여 평방미터 부지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던 중 건설현장에서 7세기경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를 중단한 다음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또한 제주지법도 지난 6월 "세계적 이중 분화구 구조의 화산으로 '지질학 자연사 박물관'이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송악산에 대규모 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개발 계획을 철회시켰으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올 1월 국립공원인 가야산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던 사업자가 낸 소송에서 "가야산의 수려한 풍경이 훼손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사법부가 최근 각급 판결을 통해 '문화재'와 '환경' 보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
자연경관훼손
팔만대장경
해인사
가야산
유적발굴불허
정성윤 기자
2000-11-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진흥지역내 농가 건축시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가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신모씨(44)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소송(98두626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 제37조1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는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가 농지전용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문제규정을 근거로 한 불허가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7년2월 경산시 하양읍 답 2백80평방미터에 농가를 짓기 위해 경산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경산시가 같은해 3월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농업진흥지역
농가건축
농지전용
농지법
경산시
정성윤 기자
2000-10-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사의 공소제기는 항고소송 대상 안돼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고광천씨(52·안양교도소 재감중)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소내용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264)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소를 각하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목포지청 검사가 97년6월 자신을 사기 등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수사검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담당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었다. 고씨는 97년12월 목포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행정처분
근거법률
공소사실
허위기재
행정소송법
김성위
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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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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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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