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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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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이후 납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자진 납부한 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5일 남모씨(75)가 국가를 상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2억여원의 부담금을 징수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가합16383)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근거가 없어져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됐더라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나버려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택지토지초과소유부담금 2억여원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아 압류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 헌재 결정후인 지난해 6월 부담금과 가산금을 모두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택상법이 폐지됐는데도 부담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결정행정처분
행정처분무효
위헌결정소급효
홍성규 기자
2001-09-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결정,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합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이 "비업무용 토지의 과세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98헌바94) 등 10건의 심판사건에서 동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업자금의 건전화 등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애원은 지난 94년 원주시로부터 임야 1만6천여평방미터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등 8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
비업무용토지
지방세법
상애원
사회복지법인
과잉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2-24
민사일반
행정사건
시행 5년 넘긴 '심리불속행 제도', 중간점검 필요 주장
濫上告를 막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 5년을 넘기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94년9월 시행에 들어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현재는 제도자체에 대한 평가는 잠복된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24일 서울변회에서 있은 판례연구회 발표에서 金鎭興 변호사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金변호사는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이를 전제로 보존등기를 하려고 소유권확인(형성소송)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 없으니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상고이유인데 그러한 사건(98다32908)에 관해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를 드는등 심리불속행된 사건중 대법원에서 상세한 판결이유를 밝혀 주었어야 할 것 같은 판결(96다29427, 97므391) 등을 열거했다. 金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에 있어 최소한 상고이유가 어째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가라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사건 폭주로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는 이유로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상 소위 '갈때까지 가보자'는 습성이 제일 큰 이유로 말해지고 있으나 사건이 폭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될때까지 이감되지 않아 가족들이 면회하기 쉬워 재판결과와 무관히 무조건 상고하고 보자는 실태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법정에 가기전에 당사자와 보험사나 보험사간 합의로 원할하게 처리하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나아가야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들이 법원의 사건을 폭주하게 하고 이 여파는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법원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건결과와 관계없이 상고하는 형사사건도 심리불속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재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 대한 사건부담이 줄어들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도 더불어 줄어들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을 맞아 그동안 논외로 했던 각종 제도 등을 포함, 대상을 불문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등 개선안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야법조계에서는 시행 5년을 넘긴 심리불속행제도의 시행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및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모여 보완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법령해석통일
사법운영시스템
형사사건
김성위
1999-11-27
행정사건
외국상대소송,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불가능
미군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에서 내이션뱅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홍윤선씨와 미군부대 안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손은석씨는 지난 97년3월과 98년4월 각각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미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미합중국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미국측은 법정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의제자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씨등에 대한 미합중국의 해고는 무효"라며 "홍씨에 대해 6천만원과 복직시까지 월2백50만원을, 손씨에 대해서는 9백60만원과 복직시까지 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99가합29300). 하지만 이들은 판결직후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당해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대사관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우리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사자구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적 행위에 한정되지만 외국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한 우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후 부터이다. 대법원은 미군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97다39216)에서 "우리법원의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私法的 行爲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판결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외국을 상대로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난 75년 대법원결정(74마281)을 23년여만에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며 지금은 재환송돼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해당국가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자이르공화국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차모씨가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하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4가합55854)에서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우리정부에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상대소송
미국
자이르공화국
집행불가능
재판권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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