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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두44425(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쟁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참고 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사실관계와 1,2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LH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달께 LH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LH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고(95다28960 등), 이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다(2011두20321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행정소송
소의변경
제소기간
박수연 기자
2022-12-11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직후보자 출마시 선거일 60일전 사퇴 조항, 합헌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54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95헌마53). 이 조항은 1998년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개정됐다.
공직후보자
공무원
시의회의원
공정성
공직선거법
사퇴조항
엄자현 기자
2008-11-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출마
홍성규 기자
2006-07-31
군사·병역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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