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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외국상대소송, 승소해도 사실상 집행불가능
미군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법원판결의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에서 내이션뱅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홍윤선씨와 미군부대 안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손은석씨는 지난 97년3월과 98년4월 각각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미군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미합중국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미국측은 법정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침내 지난 7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의제자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씨등에 대한 미합중국의 해고는 무효"라며 "홍씨에 대해 6천만원과 복직시까지 월2백50만원을, 손씨에 대해서는 9백60만원과 복직시까지 주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99가합29300). 하지만 이들은 판결직후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당해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면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대사관은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국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우리법원의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판결을 받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외국의 재산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사자구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적 행위에 한정되지만 외국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한 우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후 부터이다. 대법원은 미군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상고심(97다39216)에서 "우리법원의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私法的 行爲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판결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외국을 상대로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난 75년 대법원결정(74마281)을 23년여만에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며 지금은 재환송돼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해당국가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자이르공화국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서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차모씨가 "자이르공화국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하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4가합55854)에서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우리정부에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상대소송
미국
자이르공화국
집행불가능
재판권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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