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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비접촉성 안압계'로 안압 측정… 의료행위 아니다
'비접촉성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 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8구합22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해 이루어진 안압검사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검사의 경우 안경사에게 지시, 처방해 안압을 측정한 후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안압의 이상여부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시 정밀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안압을 측정해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현재까지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병원장 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구합28684)에서 "비접촉성 안압검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접촉성안압계
안압측정
의료행위
안압검사
안경사
엄자현 기자
2009-02-09
행정사건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50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사망직전 업무량이 가중돼 3주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사망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해 발병하는 질병인데 과로 외에는 다른 사정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씨가 앓고있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과로
패혈증
업무상과로
상당인과관계
엄자현 기자
2008-03-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행정법원, 희귀병도 업무상 재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 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희귀병 등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희귀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공무수행 중 과로로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단791)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병이 발병하기 2개월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다"며 "길랑-바레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고, 이 병은 발병 전에 감기 등의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김씨도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몸살이 난 후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청구했다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희귀병 항상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비합리적 담당 판사, 의학적 입증 안 돼도 과로가 원인이면 재해로 인정해야 보통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등 희귀병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외였다. 사건을 담당한 성수제 판사는 "희귀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발병 2달 전부터 인삼원산지관리와 검사로 밤샘 근무를 하거나 휴일까지 출근하는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던 점은 김씨에게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외에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의 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몸살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김씨의 경우도 병이 나기 전 그동안 쌓인 과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 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감염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성 질환이다. 단기간내에 신경에 마비가 와 악화될 경우 폐마저 기능을 못하게 돼 사망하게 된다.
말초신경
희귀병
업무상재해
의학적입증
과로
야간근무
엄자현 기자
2006-08-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KLO 유격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포탄으로 고막파열상을 입은 미군소속 부대원이 소송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7일 6·25 전쟁중 미 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일명 KLO 유격부대 또는 수월부대) 소속 부대원이었던 이모씨(66)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1구합355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지 못해 현재 거주표 등 군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해 참전용사증서를 발급한 바 있고, 1965년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상으로도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에 폭발음에 의한 외상성 고막천공이 있었고 그후 2차 감염으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KLO부대 전우회장 등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과 이씨가 소속한 부대의 편제상 특수성이나 6·25전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막파열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10월 미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에 입대해 복무중 52년5월 평안남도 광양만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며 2000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의정부보훈지청이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이씨가 소송을 냈었다.
만성중이염
참전용사
미군소속
고막파열
6·25
장정화 기자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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