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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형사처벌 받았어도 변협의 '과태료 징계' 는 정당
변호사가 사건 소개료를 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협회가 다시 과태료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에게 사건유치대가를 지불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A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9150)에서 "변협징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브로커에게 사건유치대가로 9백만원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격이 비슷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했고,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의 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후 개업했으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으로 사건이 줄어 들자 경찰관 출신인 브로커 B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9백만원을 지불했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비리사실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1천5백만원으로 감액 받았으나 1천5백만원도 많다며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협회
브로커
군법무관
소개료
징계처분
형사처벌
오이석 기자
2005-04-0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홍성규 기자
2004-11-16
행정사건
위료기관 폐업하기전 요양기관 정지처분 받은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개시조건은 무효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후에 새로 개설한 때로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5일 조모씨(42)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폐업할 경우 추후 개설일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이는 의료기관개설 및 폐업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받은 후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업무정지기간 동안 폐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붙인 조건으로 폐업기간이 아무리 장기간이라도 다시 개설할때부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결국 폐업대신에 업무정지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했지만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관보에 싣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산에서 의원을 개업한 조씨는 2000년9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아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폐업후 새로 개설할때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이 붙은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엇다.
의료기관
폐업
업무정지
조건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김백기 기자
2003-1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중개사개업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을 불허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6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거래 쌍방의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토록 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이는 수임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씨는 작년 7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며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이를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불허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인
알선행위
장정화 기자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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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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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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