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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진행 못해 '보증사'가 사업체 변경신청 땐 지자체는 건설사 동의없이 승인할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A건설회사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0구합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채무를 이행하는)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A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6년 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만8,000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A사는 2006년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의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며 보증사고처리를 한 뒤 대구시에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다. 2009년11월 대구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내리자 A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보증사
사업자변경신청
사업자동의
주택법
공사진행
건설사
환급이행
2011-06-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최초의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제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임대주택법 규정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이 아닌 행정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함부로 상실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B건설회사와 2억4,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우모씨가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금 1억3,000여만원을 초과한 1억1,000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은 돌려달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2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임대조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를 존중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적 규제에 머물겠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단적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을 효력규정을 해석해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을 일부무효 또는 전부 무효화한다면 다수당사자 간의 거래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6년 성남시에 B건설사가 건축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당첨됐다. 이후 2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보증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초과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김소영 기자
2010-08-0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의 해임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청탁
건설사대표
부산고검
법인카드
김소영 기자
2010-04-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경모씨 등 6,200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09아3749).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정지시키시 않는다고 해서 곧 한강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침수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전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며 "'긴급한 필요'라 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국민소송단
행정소송
김소영 기자
2010-03-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지조성공사 없이 아파트 신축, 개발부담금 부과 안된다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부지에 주택건설을 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H산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3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만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산업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허가절차를 밟은 바 없고,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H건설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H산업은 2000년8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서울 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2004년 완공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개발사업이라도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아파트신축
개발이익환수
불로소득
류인하 기자
2010-01-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도로이용대금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과세부과 제척기간은 처음 세금계산서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건설사가 도로이용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날부터 부가가치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E건설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325)에서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0년 2월14일 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며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년 2월14일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년 3월3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1999년 12월29일 함께 공동주택사업을 하기로 한 A산업의 도로부지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 A산업은 E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년께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항소해 E산업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과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A산업은 2006년 7월18일 위의 조정결과를 포함한 제2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천안세무서장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이용대금
부가세
제척기간
도로개설비용
공동주택사업
2009-11-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2009-05-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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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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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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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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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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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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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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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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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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