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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전기 백혈병 근로자 첫 산재 인정
삼성전기 생산라인에서 TV 부품을 만들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여성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23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첨단산업분야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직업병 원인 증명 곤란 하지만 부정해선 안돼" 이어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A씨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병을 발병케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발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발병률보다 높은 것 역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행정법원 "발암물질에 노출… 발병률 전체 평균보다 높아"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인 1993년 1월 삼성전기에 입사했다. 이후 3년 4개월 동안 삼성전기 수원공장 FBT(Fly Back Transformer, 텔레비전 등에 사용되는 고압 변압기) 생산부 조립공정에서 방사선 검사와 납 도금, 납 제거, 납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퇴직한 A씨는 지난 2001년 아이를 출산한 후 지혈이 되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무기간이 짧은데다 납은 백혈병과 관련이 적다"며 "특히 고체 납이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지 않는 등 백혈병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했다.
용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백혈병
삼성전기
손현수 기자
2018-09-03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행정사건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계속 윤씨의 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낸 끝에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는 "윤씨가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고,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교육부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임용취소처분
이세현 기자
2017-09-22
행정사건
[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1-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행정사건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83061)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집필진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다. 또 "집필진을 공개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예정된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난 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정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집필진
비공개정보
이장호 기자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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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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