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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군사·병역
행정사건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정수정 기자
2011-03-21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신문이 없이 이뤄진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임된 공군 대대장 김모(44)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의결서에 징계대상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하게 돼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진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내보낸 후 징계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했거나 이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럽고 해임처분절차에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하게 진술했다고 해도 항고절차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처분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군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부하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되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징계위가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혐의사실·비행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혐의사실
해임
방어권
징계대상자
징계위원회
재량권
정수정 기자
2010-07-1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병검사서 5급판정 받고 2년뒤 재검서 4급으로, 제2국민역 취소… 공익근무소집은 무효
징병신체검사에서 군의관 착오로 5급을 받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병무청이 한 재검결과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2일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해 온 주모(27)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그 처분의 하자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뒤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제2국민역 처분은 군의관 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일뿐 주씨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고, 이후 진행된 병역관련비리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이 군의관의 착오인 것을 발견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이런 처분을 내렸다"며 "또 주씨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됐다고 믿고, 몸이 아픈 부친을 대신해 사회·경제활도을 해오고 있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주씨 개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1년 9월 징병신체검사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6년 5월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소한 신병교육대에서 혈액검사결과 간기능수치 이상자(ALT 110)로 판정받아 4일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06년 9월 재검을 거쳐 주씨는 5급(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한편 병무청은 고혈압 질환 병역면탈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씨 혈압이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군의관 착오로 5급판정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지난해 7월9일 주씨에 대한 재검을 실시한 결과 4급이 나오자 같은달 17일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리자 주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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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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