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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배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11). 인천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지구대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동생이 부탁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씨는 인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형에게 수배내역 조회 등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친동생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했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담함에도 공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가볍게 처리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수사에 방해를 초래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수배내역
강한 기자
2018-0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 의무 면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15무42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용문서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문서제출명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허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누570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며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치나치게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자동차
임시번호판
이장호 기자
2018-01-04
행정사건
[판결]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받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징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알게 됐다. 채씨는 이튿날 아침 8시 30분경,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다. 또 다음달 8일에는 새벽 2시경 A씨에게 카톡을 보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날 점심시간에 "맛점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채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채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채씨는 지난 4월 다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관
감봉
민원인
징계
왕성민 기자
2017-12-29
행정사건
[판결]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여년간 순찰과 긴급출동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다 발 모양이 변형돼 뒤틀린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편한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준 원인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44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윤씨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하거나 주취자 보호조치, 강도·절도·폭력 사건으로 긴급출동 하면서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빠르게 뛰어가는 등의 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런 윤씨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경찰 공무원이 경찰 단화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가 거의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씨의 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된 경찰 단화가 윤씨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다른 경찰 공무원도 경찰 단화를 신고 도보순찰을 하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윤씨에게 선천적 요인이 있어 경찰 단화 자체만으로 상병이 발병하지는 않았더라도 장시간 도보순찰이 발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현장 출동중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더더욱 발에 무리를 주는 보행은 적어도 상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6년 1월부터 양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자 윤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 쪽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발뒤꿈치 쪽 뼈는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 일어난 상태)'으로 판명됐다. 윤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지외반증
공무상재해
업무수행
순찰
경찰
이장호 기자
2017-12-04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때 CCTV 영상 삭제…진도 VTS 센터장 징계 정당"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해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7두474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TV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명의 여객을 태운 채 그대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주권자인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CCTV자료를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김씨도 공무원으로서 사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진도 VTS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그 경우 진도 VTS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히 관리규칙에 정해진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이같은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영상 파일 삭제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는 등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VTS내 CCTV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고 운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해경으로부터 2014년 4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2016년 1월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며 강등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월호 참사는 관제업무 문제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도 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영상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7-11-20
행정사건
[판결]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해 파면을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비위 경찰공무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버스
경찰
음란행위
파면
이장호 기자
2017-10-24
행정사건
[판결]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연행때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경찰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조씨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8).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하고, 다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금납부를 거부하자 김 경위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조씨를 구인하려한 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김 경위가 조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집행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지명수배
적법성
직무행위
이세현 기자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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