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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이장호
2016-11-24
행정사건
[판결]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이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47655)에서 23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결정방법,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변호사시험 시행방안 등은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권리 보장·국민 참여 등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7차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의 자료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하고 회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의에서의 발언자 인적 사항과 발언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록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여연대
비공개대상정보
변시정보공개
홍세미 기자
2015-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9-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비 정보 공개해야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계약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561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경실련
4대강사업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공사비
2011-06-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해야"
법원의 사건 배당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뤄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과거에 했던 사건배당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건배당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반면 그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 등이 배당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6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촛불집회
정보공개
배당정보
사건배당
이환춘 기자
2010-02-03
행정사건
헌법사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법시험 답안지번호 착오 기재 영점처리" 시행규칙 합헌
2차 사법시험에서 문제번호에 맞는 답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시험에서 1문과 2문의 답안용지를 바꿔 기재해 영점을 받은 김모씨가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7조3항 제7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81)에서 재판관 7(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시자들에게 규칙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돼 있었고 설사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시험위원이 배부받아 채점 중인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지 중 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신의 답안지와 교환한 후 이를 채점해야 하는 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부정행위가 개입되거나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합격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 사건 규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됐으므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은 답안지의 점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불합격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밝혔다.
사법시험
영점처리
문제번호
직접성
점수산정
엄자현 기자
2008-11-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수험생에 미교부는 정당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사본을 수험생에게 교부하지 않은 특허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곽모씨가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의 각 사본을 교부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92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답안지
형평성
사본교부
여태경 기자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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