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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인천 송도 개발사업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며 SNS에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한 공익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누5280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경제청 차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를 대리하던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페이스북에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차장의 글에는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쳐 드셔야 만족할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SNS 게시관련 대면보고를 지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을 징계에 회부해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정 전 차장은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전차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패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취지로 단정적이고도 과장되게 SNS에 게시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시의회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계속했다"며 "특히 SNS 글은 사업의 배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천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장이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한 SNS 게시,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은 적법한 부패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정 전 차장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장을 비난한 것"이라며 "정 전 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등
공무원
공익신고
개발사업
인천시
송도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한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간 관련사건 고작 1건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는 2018년 5월 A씨에게 B사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했고, 이어 같은해 10월 A씨에게 종전의 취업가능 의견을 변경해 취업제한 처분을 했다"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A씨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A씨 소속부서에서 B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발견됐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에 대한 처리 내역은 2014년 1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됐고, A씨는 이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며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이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퇴직자가 관여한 적 없다면 제한대상 안돼 또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A씨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반해 A씨의 퇴직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퇴직 전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A씨가 공정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취업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 뒤늦게 밝혀졌다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 재심사한 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서기관을 끝으로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같은해 5월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심사과정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절차상 하자 없어”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고, 같은 날 취업불승인 통지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A씨는 "공직자윤리위가 내게 취업제한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취업승인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A씨에게 취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 것에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를 재심사해 취업제한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도 그 취지를 인식하고 취업제한 처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 취업승인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는 A씨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서 뿐만 아니라 재심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등 취업제한 여부의 재심사에서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공직자윤리위가 A씨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의 재심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취업제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직무관련성
박미영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정도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파면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6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면처분은 나 전 국장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은 성 관련 문제 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은 감등·정직·감봉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 전 국장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1심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위공무원
발언
징계
파면
나향욱
강한 기자
2017-09-29
행정사건
[판결]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7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취업한 회사의 자본금은 2015년에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돼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이하가 됐다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거나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취업일 3월 8일 직전인 3월 7일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업은 같은 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고시가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퇴직한 뒤 지난해 3월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K사는 2015년 기준 자본금 20억원에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K사의 자본금은 이씨가 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씨가 취업한 K사가 취업제한기관임을 확인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해 이씨에 대해 같은해 12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사에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씨는 K사의 자본금이 자신이 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제한된 10억원에 미달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므로 취업해제 요청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강한 기자
2017-09-26
행정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과태료
경찰관떡선물
민원인떡선물
이세현
2016-12-08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군,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전 의원이 국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65)에서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돼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이를 강력히 응징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2008년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자 배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 전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초 결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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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행정사건
형사일반
'뇌물공여' 진술번복 공무원 해임조치는 부당
경찰수사단계에서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 후에 검찰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공무원을 상사를 모략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경찰과 징계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징계절차 및 수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행정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사를 모략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 상사의 징계혐의사실은 원고 자신의 징계혐의사실 또는 형사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징계절차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번복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상관인 B씨에게 500여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해 6월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이를 번복해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진술로 상관을 모략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수사단계
상사
뇌물공여
징계위원회
허위진술
임순현 기자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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