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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과태료 2회 이상 공증사무소 재인가 불허는 정당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불허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증재인가 불허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두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공증재인가불허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697)에서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인가공증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재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인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 전력자에 대한 재인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은 그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 처리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강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2012년 비대면 공증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 시행된 뒤인 2014년 10월 다시 비대면 공증을 이유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증사무소 인가 기간이 만료된 A법인은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공증재인가
공증사무소
과태료
공증인임명제한기준
징계전력자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택시업계 노·사간 사납금제 운용 합의했더라도
택시업체 노사가 사납금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강제하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나머지 운행 수익은 운전자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전액관리제에서는 운전자가 운행 수입 전부를 회사로 입금한 뒤 회사로부터 고정된 월급과 성과급을 받는다. 사업주들은 인건비와 세금 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 사납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은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전액관리제 안착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청주시는 노사 간 협의로 사납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청주택시운송에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청주택시운송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약식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청주시의 처분을 인정했고, 청주택시운송은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항고심(2014라41)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송업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이후에 수입금의 배분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에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 자체까지 노사 협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은 운송사업자들에게 투명한 사업 경영을 유도하고, 택시기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현실과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돼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주지법 제천지원(2014과53)과 춘천지법 영월지원(2014과79)은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같은 사안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신청 권기백 판사는 결정문에서 "'전액관리제'의 도입 취지,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택시
사납금제
노사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과태료
청주택시운송
이장호
2014-08-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 비위' 법무법인 정직 7개월 중징계 필요
비대면 공증과 서명대필, 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당 공증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법무법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공증 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정직 7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의 H법무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2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공증 수시특별감사에서 H법무법인이 2013년 6월 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공증증서 627건, 집행문 425건 등 총 1052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법무법인의 P대표변호사가 같은해 7월 11~17일 2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고, 작성한 증서를 촉탁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의 Y변호사는 같은해 1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36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서명이 돼 있는 말미용지 201장을 비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H법무법인에게 정직 7월을, P대표변호사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수수료 할인, 비대면, 서명대필, 말미용지 사용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임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규모 고객인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이 수수료 결정이나 공증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촉탁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져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은 카드회사와 같은 대규모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 의해 회사 측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가 대규모 고객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공증사무소들에 대해 공증수수료 임의 할인행위 등의 근절을 강조하며 공증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한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징계를 했다. 또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공증행위
법무법인
징계
공증인수수료규칙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4-08-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매매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불가능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8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소유 토지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도, 정씨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토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남궁씨 등의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봐야 한다"며 "남궁씨 등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평택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남궁씨 등은 2007년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3억7100만원에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하지만 종중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남궁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기간 중 공장건축을 중단한 남궁씨 등은 평택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300여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남궁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낼 때까지 11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매계약무효
토지이용불가
토지거래허가
종중
이행강제금
신소영 기자
2013-03-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지급 성공보수 반환지체…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1심에선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는데도 1심 승소 후 받은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승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등의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성공보수 수령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징계위, "약정 따라 반환해도 징계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2003년 광주광역시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비용은 변호사 본인이 지급하되, 승소하면 소송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패소하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착수금은 없고 승소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약정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억원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가집행을 통해 승소금액의 20%인 성공보수금 2억원과 소송비용 1억여원을 받았다. 당시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성공보수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성공보수와 이자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서신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약속한 날짜까지 두 차례나 반환하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3억여원과 이자 1억여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 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택공사에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2월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의 품위유지의무와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규칙 제33조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성공이란 승소 소송절차 끝마쳤을 때 의미"=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과 합의해 3억여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수령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3억여원을 약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수령하고 즉시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변호사는 승소를 '확정'해 승소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았다"며 "위임사무의 성공은 사건 의뢰인이 뜻하는 소송물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1심 승소판결 후 가지급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동이 있으면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약정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기한을 정해 반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박 변호사가 수임 사무를 종료하기 전에 2억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돌려줬더라도 징계 수위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성공보수의 선지급을 금지한 변호사 윤리규칙이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공보수에 대한 업계의 관행은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받거나 고정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사건의 확정판결 시가 아닌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확정될 때를 성공보수 지급 시점으로 삼으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보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약정해도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건 절대 금지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약정하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과거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적게 받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변호사윤리규칙을 개정해 성공보수 선지급 금지를 폐지하고 신탁계좌제도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좌제도를 이용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울변회 등 제3의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성공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문제"라며 "신탁계좌제도를 도입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믿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규칙
변호사성공보수
선지급성공보수
성공보수반환지체
변호사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2-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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