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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였던 B씨와 C중학교,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25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A양과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해서는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담임교사 B씨는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임교사 B씨의 책임을 면책하고 대신 B씨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따
우울증
위자료
담임교사
중과실
보호감독의무
서울시
배상책임
홍세미 기자
2014-09-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1심 판결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2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학습지 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 등에 투여한 시간·비용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학습지교사
근로자
재능교육
근로기준법
노조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장혜진 기자
2014-08-26
금융·보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26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단체교섭권
교원노조법
노조법
허위규약
장혜진 기자
2014-06-19
행정사건
인구집중유발시설 권역 내 이전은 허용해야
'학부 없는 대학원'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므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오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이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대학원이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호서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위치변경계획 승인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46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학원은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할 때 미리 도시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는 2001년 이후 12년간 과밀억제권역이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현 위치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위치는 현 위치와 같은 서초동 내의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이므로 신청 위치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갑자기 인구가 집중되거나 도시계획에 차질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신청 위치에 교사와 교지를 확보해 신청 위치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면 입게 될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원고에게 인구집중 방지와 도시계획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부가해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는 방법으로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학부없는대학원
과밀억제권역
도시계획법
호서학원
위치변경계획
장혜진 기자
2014-06-17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둘째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오모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둘째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 2009년 11월로 잡히자 같은해 8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과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이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복직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같은해 9월 학교에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위 규정을 근거로 "오씨의 복직신청의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후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하다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씨가 P중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둘째임신
출산휴가
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신소영 기자
2014-06-16
행정사건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 때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보육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시켰다가 공익신고자 보호결정을 받은 유아보육원 원장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중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강원도청과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수는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김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때마침 A씨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을 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공인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근로계약갱신
불공정탈락
장혜진 기자
2014-05-27
행정사건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체육교사였던 정모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2500만원과 2068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유용'의 의미를 편취·갈취·절취 등 수단에 관계 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정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해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억3000여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다. 이중 1억3000여만원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돼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3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부과금 중 2500만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냈다.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2014-04-17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신소영 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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