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입시학원의 정원을 제한해 왔던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기숙학원의 정원증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K입시학원의 운영자 H씨(64)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2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원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학원법령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근거로 학원의 정원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변경통보사항에 불과하다”며 “변경통보는 변경등록과 달리 교육장에게 접수됨으로써 별도의 수리 또는 반려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1997년 K학원을 인수한 뒤 지난해 학원정원을 기존 80명에서 42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원칙변경신청을 했으나 용인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의 위치변경, 증원, 시설확장 등을 불허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해 신청을 반려하고, 학원설립 및 운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