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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초교 200m이내 PC방 앞 도로 통학로로 사용 안한다면 영업허용해야
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도 피씨방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39)씨가 “피씨방의 위치가 초등학교 생활권과 무관한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며 동작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1120)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금지해제 또는 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지 여부는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될 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씨방이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서울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피씨방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서울신성초등학교장은 피씨방 영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피씨방이 위치한 점포는 도로변에 있는데 맞은편에 이미 여러개의 피씨방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박씨의 불이익에 비해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피씨방의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내인 관악구 신림9동에서 2005년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4차례나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씨의 피씨방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신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2m,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학교에서 피씨방으로 가려면 다리와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박씨는 “생활권이 다르다”며 2008년7월 동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로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내
PC방
이환춘 기자
2009-05-19
행정사건
“기숙입시학원 정원 제한은 부당”
기숙입시학원의 정원을 제한해 왔던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기숙학원의 정원증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K입시학원의 운영자 H씨(64)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2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원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학원법령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근거로 학원의 정원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변경통보사항에 불과하다”며 “변경통보는 변경등록과 달리 교육장에게 접수됨으로써 별도의 수리 또는 반려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1997년 K학원을 인수한 뒤 지난해 학원정원을 기존 80명에서 42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원칙변경신청을 했으나 용인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의 위치변경, 증원, 시설확장 등을 불허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해 신청을 반려하고, 학원설립 및 운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기숙입시학원
정원변경
학원원칙변경신청
정원증원
변경통보사항
2008-05-21
행정사건
초등학교앞이라도 '노래방'은 괜찮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임모씨가 인천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29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 사건 금지해제신청안건을 부결했고 이에 따라 교육장이 거부처분을 했어도 판단권한은 교육장에 있다"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노래방금지해제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학교의 장인 남동초등학교장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인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화위에 냈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방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99년 다시 상호를 변경, 신청했으나 또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래연습장허가
노래방금지해제
학교인근노래방
박신애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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