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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행정사건
대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 부당"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생도 진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사의 생도생활예규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육사의 양심보고 제도는 규율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규율 위반행위를 한 생도가 위반행위 전부를 보고해 책임을 감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진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
퇴학
생도생활예규
성관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3금제도
육사생도
신소영 기자
2014-05-16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외박때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부당"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594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퇴학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육사
생도
퇴학처분
성관계금지
3금제도
기본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02
행정사건
법원, "육사 생도라도 성생활까진 간섭해선 안돼"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는 지난해 11월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왔다. 퇴학 이유는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맺었다. 또 교칙을 위반하고도 양심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퇴학 사유가 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A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운영위원회는 "금혼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A씨를 퇴학처분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하는 것으로 육사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육사는 결국 퇴학처분을 했고,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육사생도
육군사관학교
3금제도
퇴학처분
양심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퇴학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윤필용 사건' 신재기 전 의원 유족, 퇴역연금소송 승소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고 신재기 전 민정당 의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퇴역연금을 받게 됐다. 신 전 의원은 육사 13기로 1957년 장교로 임관했다. 대령으로 복무하던 중 1973년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수뢰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적됐다. 신 전 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2010년 9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두 달 뒤 사망했고,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1년 6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신 전 의원에 대한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신 전 의원의 정년에 따라 1983년 9월로 퇴역처분을 했다. 이후 자녀들은 퇴역 때부터 사망 때까지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를 했지만, 국방부가 "퇴역 군인이 퇴역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역 군인을 대리해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청구하는 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도 "퇴역 군인이 법률적 장애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 사망했고, 사망 후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은 사망 때까지 유죄판결로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신재기전의원
윤필용사건
퇴직연금
퇴직연금청구권
퇴역연금
퇴역연금수급권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0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줘야"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 살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리고 남편이 빚을 갚고 난 뒤 2002년 11월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자 국방부에 군인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인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와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한 2002년에는 정씨가 64세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불가결정 취소소송(2012구합431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유족연금
법률상이혼
퇴직연금
군인유족연금
신소영 기자
2013-06-11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승인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누211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하므로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사전환경검토절차, 절대 보전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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