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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불인정
사적원한관계
게임중독
상사살해
업무에통상수반하는위험
신소영 기자
2013-0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던 중 목을 맨 채 자살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 사지 마비와 청각 장애가 생겼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뇌경색사지마비
우울증자살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2-11-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 고시에 따라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처분 적법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해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Y타워가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1억91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Y타워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산재보험료
타워크레인임대업
김승모 기자
2012-11-07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함바식당 식사 후 출근길 교통사고는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3일 H건설 용접공 김모(52)씨가 "함바식당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5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사업주가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함바식당에서 아침 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거리 출근자에 대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제공은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주가 함바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식사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출근부에 서명함으로써 출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함바식당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침식사
사업주
지배관리
신소영 기자
2012-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결혼식 연주자' 고용보험 적용 못 받아
부업으로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연주자를 고용해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씨가 "고용 연주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주로 주말에만 근로를 제공했고 월평균 보수도 15~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주자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 연주업체를 운영하는 심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7백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주자
고용보험법
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결혼식장
신소영 기자
2012-09-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대상 안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의족이 파손됐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양모(67)씨가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683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40조의 요양급여 기준에 보조기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이 포함되나, 이는 업무상 사유로 신체 일부 또는 기능이 상실된 때 이를 회복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양씨처럼 상실된 신체 부위의 보조를 위해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가 업무상 이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상법의 목적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고려해도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0년 12월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지난해 6월 양씨가 낸 민원을 검토하고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했고 취업까지 했다"며 "탈·부착 가능한 의족도 신체의 일부로 보고 의족 파손 시에도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권익위
산재보상법
업무중사고
산업재해
의족파손
신소영 기자
2012-09-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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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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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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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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