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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宗中)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유한 땅과 제실(祭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시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23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치르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정구청은 부산 금정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祭室)의 소유자인 한림공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지난해 3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했고, 종중은 소를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이장호
2015-06-02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주택
경계벽
건축법
대수선
합판칸막이
정수정 기자
2010-10-18
선거·정치
행정사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재선거
당선인자격승계
정성윤 기자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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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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