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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행정사건
제3자 배정방식 이용 '신주(新株)'인수, 이익 남겨도 법인세 부과 못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新株)를 인수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가진 기존 주주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아도,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예외적인 이유로 제3자에게 직접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배정방식'은 지난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 배정방식'이 새로 도입된 세법상 개념이지만 법인세법에는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분양대행사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누198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세법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주주배정 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 배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법인세법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발생한 실권주(失權株)를 제3의 법인이 배정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곧바로 제3의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3자 배정 방식을 하루빨리 법인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상법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부과처분
신주인수권
실권주배정
임순현 기자
2011-12-02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기 판매업자 영업정지기간 부령에 위임은 '위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를 할 때 그 기간을 부령(部令)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수원지법이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5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93)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내리는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과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해도 최소한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기법 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업무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어떠할 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의료기기법 조항을 실효시켜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혼란이 초래될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 위헌의견을 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장모씨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 대해 제조사에서 광고문구 사전심사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미국 FDA 인증획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광고를 했다. 용인시장이 의료기기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장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1월 위헌제청을 했다.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제5호는 의료기기법 위반시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영업정지
업무정지처분
광고문구
사전심의
미국FDA인증획득
이환춘 기자
2011-09-29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부당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을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 직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 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A씨는 각하 처분을 받고 남부지검에 사건 기록의 등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국가안전보장
수사방법상기밀
임순현 기자
2011-06-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감면결정 받은 '기술', 시간 흘러 보편적 기술됐다면 감면대상서 제외… 신뢰보호원칙 위반 안 돼
당초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던 기술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인 기술이 됐다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질오염물질처리사업체 (주)A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96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이 사건 기술현황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기술 또는 유사한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해 원고의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해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투자는 이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후에 이뤄졌고 법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재부가 사정변경으로 이 기술이 법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A사는 인천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자신들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04년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기재부에 조세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간이 지나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결정
신뢰보호원칙
사전변경
신의칙
고도의기술
법인세감면
정수정 기자
2011-05-2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 아닌 연구시설, 오염물질 배출여부 심사받을 의무 없다
대덕특구에 신축이 진행되는 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이 아니라 연구시설이므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3일 대전시 유성구 주민 A씨 등이 "SK대덕기술원 연구동 건물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정 중 고압가스 폭발가능성이 있다"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4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구동 건물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인 '시험공장'이 아니라 사업의 연구 및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해 설치한 단순한 연구시설"이라며 "지식경제부는 입주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지식경제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동 건물에서 배출되는 수은화합물, 벤젠, 포름 알데히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극미량에 그치고, 연구동 설비의 폭발가능성이 10만년 당 3회 정도인 점 등을 보면 연구동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환경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대덕기술원 연구동 2동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에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했다. 지식경제부가 같은달 신축되는 연구동을 연구시설로 보고 승인처분을 내리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SK에너지
대덕특구
연구시설
시험공장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신축
2011-04-20
행정사건
헌법사건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행정사건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환경상이익
김재홍 기자
2010-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미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방식은 신규복합공정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비용공개만으로 입차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한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 당시 발표됐던 국제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지만,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4대강살리기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홍 기자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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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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