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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행정사건
[판결]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한 검찰수사관 해임 정당"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검찰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 전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누335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씨가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전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전씨를 해임했다. 전씨는 "업체 정보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직무관련성
해임처분취소
검찰수사관해임
공무원청렴성
주식투자검찰관
이장호
2016-11-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명덕학원이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줘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며 "이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명덕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1999~2002년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과징금 78억2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명덕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명덕학원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명덕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3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명덕학원은 이듬해인 2013년 3~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이 한달 후인 같은해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해 등기 의무 이행을 조속히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행강제금
이행의무자
명덕학원
강서구
강서구청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불이행
과징금
신지민 기자
2016-07-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고,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된 최초의 판례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과 추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해서는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해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03~2004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이주노조를 창립하고 다음 달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달 만에 반려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청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 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등 이주노조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홍세미 기자
2015-06-26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서훈 수여자 정보 공개해야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정부포상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 행정자치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의 보도로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훈수여자정보
사생활의자유
공적정보
서훈수여
이병도KBS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스트레스
자살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기자자살
업무상재해
기사부담자살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교수가 사전 승인 없이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유종일(56)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24503)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유 교수가 소득 재분배·재벌 개혁·한미 FTA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휴가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교수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치활동
국책기관교수
정직처분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승인
장혜진 기자
2014-09-02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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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2014-08-07
행정사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급된 카드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어린이집 계좌로 보육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감한 문제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여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9년에는 약 130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400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행정처분의 주요 이유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었다.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2009~2011년에 환수한 금액만 183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보육료의 보조금 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의 성격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민간 어린이집 사이의 이견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 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두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032)에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구분된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뒤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았더라도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관련 사건을 맡아 행정청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수(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는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일관되지 않다"며 "보조금이냐 아니냐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반대급부로 이뤄지는지 여부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커진 것은 보조금 수혜자와 수령자가 달라지면서 보육행정기관, 수사기관, 하급심 법원이 총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킨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현행 보육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보육생이 한달 동안 외국으로 출국해 결석했는데도 보호자가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로 출국 기간 중 보육료 21만6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중 19만1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었다. 제주시는 2012년 1월 고씨가 보육료 지원금 19만100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19만1000원 반환처분을 내리고 21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씨가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중단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했다. 1·2심은 "보육료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육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보육료 중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제주시가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한가희 (변호사) 객원기자 kimhangahee@hanmail.net
보육서비스이용권
보조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신소영 기자
2014-08-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11월 유모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됐다. 그러나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며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법원판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대상
이전등기
장기미등기자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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