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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행정사건
지역 청정 이미지·관광 사업 악영향 이유,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거부는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205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등록신청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반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청도군이 처분사유로 든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 관광사업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은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 건물은 애초 휴게소로 사용됐으나 현재 폐업 후 방치되고 있는 점, 관광지와 등록 신청한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경북 청도군의 폐업한 휴게실 자리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반려동물이더라도 동물사체 장례와 화장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주력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동물장묘업등록신청거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대한공익상필요
이장호
2014-09-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씨는 항소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청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노모가 수술을 받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노2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국한 이후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도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유학생
추방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
해외이주자
홍세미 기자
2014-04-03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과로사인정
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던 중 목을 맨 채 자살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 사지 마비와 청각 장애가 생겼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뇌경색사지마비
우울증자살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2-11-13
군사·병역
행정사건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세무조사결정도 행정처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무조사결정에 반발해 변호사 김모(46)씨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361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세무서에 "김씨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김씨는 세금을 추가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다시 세무서에 김씨가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했다고 제보하자 세무서는 김씨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김씨는 "이미 세무조사를 해 과세처분까지 했고 다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데도 재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소를 각하했다.
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성공보수금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정수정 기자
2011-03-24
행정사건
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2010구합50909)을 낸 국민소송단 경모씨 등 원고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2010아3655)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 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92마783)"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은 물론 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인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의 구조적 안전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홍수 위험성,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연구자료를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심리해 신청인들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휘 또한 불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4대강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본안 사건의 진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변론종결후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종국판결의 선고는 (재판부)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93다39553)"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변론종결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사흘이 흐른 지난 1일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선고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기피신청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김홍도
공정한재판
김재홍 기자
2010-11-15
행정사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모100).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10모205). 재판부는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 법원 재판장의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피의자 김석기 등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환 등의 변호인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어떤 이유이든 법관이 해당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게 돼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원심결정 후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1월께 피고인측 변호사가 신청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이에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달 4일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원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에는 김인욱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재판부기피
류인하 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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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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