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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행정사건
[판결]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2017아1283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집회가 허용됐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 구간 행진도 허용됐다.
트럼프
집회
행진
이장호 기자
2017-11-07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손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모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다. 이후 신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씨가 사망했다. 손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2016구합76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해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고, 손씨와 박씨 사이의 자녀들이 손씨와 신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을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와 손씨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신씨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1심 판결에 대해 신씨가 상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이장호 기자
2017-05-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행정사건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 "수감자 아내와 불륜 관계 교도관 '강등' 징계는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은 교도관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B씨의 아내와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으며, 심지어 구치소에서 만나 스킨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 지방교정청은 2015년 10월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면서 "'수감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6구합605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도관
교정직공무원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
수감자아내와내연관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이장호
2017-01-31
행정사건
[판결]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39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이장호
2016-12-12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황혼 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재산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 노부부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혈혈단신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혼기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지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3월 B씨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8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자살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 등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까지 판단해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3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두15595). 이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70대 할머니 C씨 역시 D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D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같은해 5월 D씨가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D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08스10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대신 버려야만 보호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정범위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이순규 기자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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