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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쟁의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2월1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3월10일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사건(2010헌라6)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천정배·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9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포털측에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청구인들은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작성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글이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2008헌마500)을 냈다.
평등권
표현의자유
언론사
광고중단
아고라
권한쟁의
이대로스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정수정 기자
2011-02-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모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에 따른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06년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2000년도 항측판독(항공사진 촬영)과 처리조서에 관한 기안문과 시행문을 열람·복사하도록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나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 진행도중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정수정 기자
2011-01-05
행정사건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80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교사 임용과정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리 의혹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무모란에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학교장
비위의혹
교사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1-03
행정사건
"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결과
정보공개법
공개대상정보
포괄적정보
임순현 기자
2010-12-15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건물관리단의 주차료 징수업무도 관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L건물의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4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건물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해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가 건물관리단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 건물관리단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섬성동에 위치한 L건물을 관리·운영하던 원고는 2007년11월께 삼성세무서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총 1억8,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관리단
주차료
용역공급
부가세
비영리법인
사업자성
정수정 기자
2010-09-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이름 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아파트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이름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않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남원시에 낸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뺀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같은 달 21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탄원서 서명자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고도지구
탄원서
서명
정보공개
사생활보호
재건축
2010-04-14
행정사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식별정보가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비록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된다 하더라도 학교별 데이터가 포함된 수능 원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학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정보공개로 학교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시험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교수 3명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877)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수능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부분에 대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차후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능 원데이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교간 서열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연구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교육실태연구에 필요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2002~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2002~2005년간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시험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며, 2심은 "수능시험정보 및 학생고유번호,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수능
교과부
평가자료
교육실태연구
학업성취도
류인하 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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