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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K씨(대리인 박성철 지평 변호사)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4586)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K씨의 두 자녀가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억원에 대해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 조항의 '이익'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해석해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예단적 결론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K씨 등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박성철(41·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원이 종전 선례에 안주하지 않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판결을 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도 헌법의 틀 안에서 과세처분의 합헌성과 적법성이 면밀히 심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결손법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영등포세무서장
과세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이장호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행정사건
[판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공공기관이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전자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 복사본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을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두8050)은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는 여지껏 없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최모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가 최씨에게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파일 형태로 변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은 기록물등록사항은 화면을 캡쳐해 쉽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고, 종이문서로 된 정보들도 총 4매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개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형태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최근 정보들이 전자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 공공기관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정보의 전자형태로의 변환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씨는 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해 달라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할 것을 통보했다. 최씨는 "시청과 멀리 떨어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매체에 저장해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 교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며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남양주시의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보공개
직접방문
전자파일
전자적형태
정보통신망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6-01-04
행정사건
[판결] 법원, '내년 변호사시험 중단' 로스쿨생 신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4~8일 실시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로스쿨생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집행정지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에 반발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험실시의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사법시험
사법시험폐지
로스쿨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
시험실시정지
집행정지신청
이장호 기자
2015-12-28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 해당 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원 채점점수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모씨는 선택과목의 조정점수가 57.72점으로 커트라인(합격최저점수)인 64점에 미치지 못해 낙방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은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과목별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해 최종점수를 매기는데, 이 최종점수를 '조정점수'라고 한다. 이씨는 시험에 떨어진 뒤 "선택과목 시험의 원 채점점수를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은 얻었지만 "원 채점점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06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 미만인 경우"라며 "따라서 채점점수는 단순히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닌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과락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공개돼야 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선택과목 시험 채점점수가 공개되더라도 어떤 채점위원이 채점을 했는지, 개별 채점위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또 채점점수는 이씨가 얻은 선택과목 시험의 개별 문항별 채점점수가 아닌, 모든 문항의 채점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불과하므로 채점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시험에 이미 합격한 이씨가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불합격 취소를 구하는 이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하지만 채점점수 비공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씨와 같은 이유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최모씨가 "선택과목 채점점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채점과목
원점수
조정점수
채점점수
불합격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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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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