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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2-11-08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2021-04-29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984).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3개월치 사무실 임대비용에 해당하는 588만여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19-12-12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순규
2016-11-24
[판결]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자 2010년 7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7억8377여만원,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15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6억3268여만원 등 총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친박연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이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금전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전은 수증자의 재산에 바로 섞여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세미 기자
2016-02-18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2015-06-04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4-03-31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3-12-05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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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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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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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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