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비리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사 탈락자 등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청년근로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손현수 기자
2018-11-22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특혜
업무방해
이장호 기자
2017-11-14
행정사건
[판결]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형이 확정된 교직원을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학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교사인 안모씨는 2012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했다. 학교 공금을 횡령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행정실장 이모씨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를 퇴직처리하라고 동구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안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안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6년 6월 △이씨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안씨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동구마케팅고 교장 정모씨에 대한 파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씨 등 10명의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동구학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씨는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씨는 정치활동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다시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동구학원 측은 2011년 2월 정관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씨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최모씨 등 10명의 동구학원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동구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동구학원과 동구학원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씨 등 10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66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구학원 측이 이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교육청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인가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학원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안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특별감사 결과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채용비리 등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학교법인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임원들이 앞으로 5년간 이사나 감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며 "임원들을 해임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자주성
학습권
학교운영
임원
동구학원
서울시교육청
이장호 기자
2017-11-06
행정사건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계속 윤씨의 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낸 끝에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는 "윤씨가 스스로 사직했으므로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고, 특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교육부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에도 스스로 원해 퇴직한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임용취소처분
이세현 기자
2017-09-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행정사건
[판결]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신지민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