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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4월 26일 업무 중 사망한 해외 파견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62564). C 사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는데 2020년 7월경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4월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A 씨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2022년 1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재차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했으나 같은 결정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배우자 A 씨의 근로 장소가 중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속해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C 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사가 A 씨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사는 A 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A 씨와 연봉계약을 체결했고, A 씨에게 복지포인트 현금정산분 등을 지급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근무기간을 C 사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는 했다”며 “이는 모회사인 C 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혜택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직원들을 중국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망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외파견
파견
근로자
이진영 기자
2024-06-23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지역 토지·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주택 분양 신청…법원 "분양대상 아니다"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2개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848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경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A 씨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인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 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선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
무허가
토지
주택
분양
한수현 기자
2024-06-16
행정사건
[판결] “증여 받은 회사 주식 가치 올라도 세무서가 다시 증여세 부과 못해”
할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서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60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의 조부 C 씨는 2017년 3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B 사의 비상장주식을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A 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B 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 2020년 1월 7일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1년 2~4월 조사 후 B 사가 2020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조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당조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상증세법
증여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박수연 기자
2024-06-15
행정사건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122). 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관리규약을 정해 관리돼 왔다. 그러나 2022년 8월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원고(A 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다음달에는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으나 반려당했다. 1·2차 아파트가 기존에 정한 공동 관리규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1단지는 1차와 2차 모두를 포괄하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별개의 주택단지인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 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1차 아파트에 공동 관리 해지를 통보한 결과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해지됐음에도 강남구청이 반려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2차 아파트가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가 주소지상 각각 다른 지번에 건립돼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지도 않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건물 유형,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아파트가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온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아파트 사이의 공동 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과 해지 통보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1차 아파트의 입주자 수는 900명에 이르는 반면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파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자치규약으로서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관리 그 자체는 입주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리의 효율 내지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간 이루어지는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해제나 해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공동관리규약
아파트
주택
홍윤지 기자
2024-06-02
행정사건
[판결] 시장에서 근무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와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2구합71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1달여 뒤에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또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고,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침, 콧물)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이고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 섬막 표면에 묻거나,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으로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B 씨의 사망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차량의 입·출차 시간 등을 보면 B 씨의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21년 11월 15~2021년 1월 15일까지 B 씨의 가족인 A 씨, 딸, 사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잠복기가 1~14일인 것을 고려하면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B 씨의 가족에 대한 확진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B 씨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역원
코로나
업무상재해
시장
박수연 기자
2024-05-26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A 씨는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임대
만간매입
오피스텔
박수연 기자
2024-05-19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행정사건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감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A 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A 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사는 "정식 입사 전 교육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 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를 비춰 보면 A 사는 육아휴직자를 원칙적으로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과 신규 채용까지의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정상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A 사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A 사에 대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조달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담원
콜센터
용역
입찰
조달청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68268).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자녀인 원고 B, C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공단은 '망인(A 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들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회사 대표 D 씨는 이 사실을 알고 C 씨를 인천 공사현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의 아들인 원고 B 씨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A 씨의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D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뒤 A 씨는 화성의 공사현장으로 가 사토 반출 업무를 했는데, 이 현장에는 숙소가 따로 없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 B 씨는 회사를 퇴직했으나 D 씨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로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C 씨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A 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상재해
사망
무면허
홍윤지 기자
2024-04-29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3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예상보다 농업손실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자 2022년 6월 LH에 해당 공사로 인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그 액수의 산출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택지
농업
보상
자유침해
사생활
한수현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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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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