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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장에서 근무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와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2구합71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1달여 뒤에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또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고,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침, 콧물)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이고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 섬막 표면에 묻거나,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으로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B 씨의 사망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차량의 입·출차 시간 등을 보면 B 씨의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21년 11월 15~2021년 1월 15일까지 B 씨의 가족인 A 씨, 딸, 사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잠복기가 1~14일인 것을 고려하면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B 씨의 가족에 대한 확진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B 씨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역원
코로나
업무상재해
시장
박수연 기자
2024-05-26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중 FTA 관련 보고서 공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 일부가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2014두1007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고, 민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부분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협상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가 추가 비공개로 판단한 부분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의 특징 중 농축산물 경쟁력 비교', '한중 철강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쟁력 중 한중 철강 산업 경쟁력', '한국 가전산업의 현황과 전망 중 향후 발전 전망',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중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전망' 등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중
민변
알권리
한중FTA
FTA
비공개대상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 지역상인 민원해소 보완조치 미이행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2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부담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만4000㎡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람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냈다.
건축허가반려
대형마트건축허가
코람코자산신탁
효자시장
건축허가제한사유
이장호
2014-10-29
행정사건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잔품처리장 이장 처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사전 통지 없이 상인들에게 잔품처리장 이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잔품처리장 이전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해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잔품처리장 배정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0023)에서 "잔품처리장 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서 도매시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성청과에게 사전 통보나 청문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변경 사유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변경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는 잔품처리장을 변경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해성청과에 잔품처리장 이동을 하지 않을 시 경고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을 통보한 점, 잔품처리장 위치와 면적이 허가의 본질적 내용임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의 변경처분은 해성청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해성청과는 매년 관리사무소로부터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2013년도 잔품처리장 허가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잔품처리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보서에는 정한 장소로 이동을 안 할 시 경고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순차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성청과는 "사전통지도 없이 잔품처리장 변경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잔품처리장
사전통지
변경처분
2013-11-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525)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은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에 관한 것이므로 노출될 경우 협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했다. 민변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보고서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농업과 제조업 부분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중소기업· 중소상인 부분은 외통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 각각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중자유무역협정
FTA
자료비공개처분취소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
신소영 기자
2013-08-05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중호우로 잇단 침수' 지자체 책임
집중호우로 하수도관이 파손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하수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같은 규격의 하수도관으로 보수를 해 다시 파손돼 침수피해가 났다면 지자체는 상인이 입은 영업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69)씨가 "하수도관이 터져 가게가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을 못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25941)에서 "25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수도관의 설치·보존자인 서초구는 하루 강우량 300mm가량의 집중호우에도 파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 및 내구성을 갖는 하수도관을 설치,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하지 못했다"며 "서초구는 하수도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천재지변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 "1972년께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여러 번 하루 강우량 300mm 이상이 내린 적이 있어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2011년 7월 27일 사고 당시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57.5mm였으나 과거 최대 강우량이 67mm 또는 75mm였던 적이 있는 점, 주변의 다른 하수도관은 별문제가 없음에도 이 하수도관만 2010년과 2011년 연속 파열된 점 등을 보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판사는 다만 "2010년에 침수 피해를 경험한 박씨 역시 피해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의 책임을 자연력과 박씨의 과실 등을 고려해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 21일 일 강우량 259.5mm의 집중호우로 하수도관이 터지자 서초구는 같은 해 10월 파열된 하수도관과 같은 규격(1.5×2.0m)의 하수도관으로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2011년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또다시 하수도관이 터지고 주변 지역이 침수됐다. 2010년에 침수를 당한 박씨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지만, 2011년 하수도관 파열로 음식점이 또다시 물에 잠기자 지난해 5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집중호우
하수도관파손
지자체
영업피해
보수공사
김승모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트코, 구청 상대로 의무휴일 무효소송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무휴일무효소송
코스트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코스트코행정소송
신소영 기자
2012-10-15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행정사건
"쇼핑센터 신축불허는 재량권 한계 일탈"
전주지법(법원장 김병운)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쇼핑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신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27)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에 그림자배심제를 도입한 것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고법 관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그림자배심원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 활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해야지,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가한 모의배심원단 다수 의견은 지자체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같았다. 법원은 "이번 그림자배심제 시행 이후에도 모든 영역의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핑센터
지방자치단체
신축불허처분취소소송
그림자배심제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형할인점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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