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상인
검색한 결과
2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이 임차상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소송(2010구합145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점포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은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므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장정비사업에서 입점상인의 '입점우선권'이나 '현금보상요구권'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통지하고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현금보상지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며 "조합이 보호대책에 따라 보상금액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시위를 지속함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보상가액을 공탁한 것은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른 현금보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지난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이 2억~4억원에 이른다며 조합의 보상액수령을 거절하고 서울시 중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면서 점포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을 공탁한 뒤 소송을 냈다.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
공정력
행정처분
임차상인
점포인도
동대문시장
임순현 기자
2011-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조정을 이유로 한 지방세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모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환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37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사유는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해 이뤄진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달리 볼 법적,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하에 통모해 실체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
지방세법
수정신고
확정판결
조세회피
이환춘 기자
2009-11-24
행정사건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허가에 있어 공익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읍시는 불허가처분 사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법 입법취지인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과 주거·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할 것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이룩돼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읍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래시장보호
대형마트
신축거부
롯데쇼핑
정읍
2009-05-11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시(市)가 행정처분을 할 때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릉시에서 대형할인점 등을 위한 공유토지사용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51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주문진읍장이 그런 이유를 들어 판매시설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을 피고에게 개진하기도 했다"며 "공유재산인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을 원고에게 허가함에 있어 지역 소상인 등 인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사용·수익이 종료된 후 공유토지의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등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유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나서 판매시설의 도로부지로 제공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판매시설이 존속하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 도로부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 및 공유토지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수익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처분의 목적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형할인점 부지조성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공유토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냈으나 강릉시에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소규모 상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소상인
반대민원
행정처분
대형할인점
지역상권
박수연 기자
2008-09-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육성법상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용문시장 운영회가 “재래시장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34288)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무허가나 미준공건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켜 육성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래시장육성법 제31조2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대상으로 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허가 내용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법상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대로 부적법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재래시장육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재래시장육성법상 핵심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용문시장은 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중이다. 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용문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재래시장육성법
무허가건축물
건축허가
현대화
용문시장
박수연 기자
2008-06-10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6.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5다35516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사이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 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856 배당이의 (타)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경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변론기일에 앞서 실시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6두125 법인세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원고가 원고와 함께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것이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채무보증 및 그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6두9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의 관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가장소비대차
파산선고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
중복보험
상법
배당이의소송
민사집행법
법인세환급청구
법인세
2006-11-2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