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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했으나…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어머니가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51779).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명의신탁)"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상속
홍윤지 기자
2024-03-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정확한 세대 수 산정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법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2020년 12월 A조합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증가 세대 수를 산정할 땐 기존 세대 수 및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전체 세대는 1462세대이고 이 중 기존세대 수 1195세대와 임대주택 분양분 296세대를 제외하면 증가 세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할 것으로 '가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다"면서 "여기서 '세대'의 의미를 '건축허가 내지 건축물대장상의 세대'라고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에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그 증가분에 한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취학 수요 증가 여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모든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만 해서 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성질 및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 수가 167세대인 점만 확인될 뿐 세입자 세대의 수가 실제로 345세대에 이르는지 세부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은평구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6-26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김씨가 운영하는 궁중족발 식당 주방 인근의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명도소송에서 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자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차 강제집행 때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을 막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놨음에도 김씨가 임의로 이를 연결했고, 집행 당시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부동산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김씨가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씨 또는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시도됐다. 그러나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임대료
세입자
건물주
궁중족발
재물손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18-07-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임모(66)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131)에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고 이들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임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지난 2009년 1월 한국토지공사에 주거이전비 38만7610원을 신청했으나 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해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구원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거이전비
소유자
세입자
가구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이환춘 기자
2011-09-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거부… 현금보상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현금수용보상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이주정착금
2011-06-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사업공람공고일로 함으로써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보상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들지만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이모(81)씨가 A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두168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인 2005년8월20일로 봄이 상당함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던 이씨는 2005년7월20일 주택을 팔고 같은해 9월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그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다. 당시 서울 마포구청장이 2005년8월20일 그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상태였고, 이후 2007년8월27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씨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8월27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라며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이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일이라며 이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공람공고일
보상대상자
공익사업
정수정 기자
2010-09-1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석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2009구합354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해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12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석씨 등은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공탁 의사를 밝히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하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했다. 이에 석씨 등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고해도 입주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김재홍 기자
2010-07-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서울행정법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8누34711)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사헙시행인가고시일
재개발
월곡제2구역
이환춘 기자
2009-08-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시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기준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의 토지수용전담 2개 재판부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시기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급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8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008누34711).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판결(2008구합24699)을 내린 바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며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9구합10918)에서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공람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공람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법원 행정3부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결(2008구합48343)을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모씨가 효창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09구합11010)에서 “공람공고일이 보상기준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라면 공람공고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람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수용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지급대상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환춘 기자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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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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