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