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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584)에서 "총 과세액중 가산세 7억여원 부분만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2010년까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지만, A씨는 물론 A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2007~2010년 A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2007~2010년까지 A씨의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과세기간 중 A씨의 사우디 건설회가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소득세
과세권
신지민 기자
2016-09-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촉 활동을 권장하며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판촉을 권장했다. 임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가입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까지 이 행사를 통해 6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 12억500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LG유플러스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홍세미 기자
2016-05-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이장호 기자
2016-05-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김씨는 2003년 3월 이모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조모씨가 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다. 김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양천세무서가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김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양천세무서가 김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144)에서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양천세무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영업권리금
이장호 기자
2016-03-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납세 고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했다가 납세자가 그때마다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등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마모(69)씨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35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마씨의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마씨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마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감안했을 때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2007년 5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료 7억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세무서는 마씨가 2007년 미납한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5월 27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마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낸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세고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세법
주소
납세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1-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절에 머물면서 청소 등 사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666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에서 거주하며 청소나 보일러 관리 등을 했다. 같은해 11월 A씨는 "사찰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찰
보시금
근로기준법
유지관리
승려
주지스님
보살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1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직원에 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부담 벗었다
주식 매각대금을 횡령한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정몽규(53)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벗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13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 1780만원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라며 정 회장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정 회장은 1999년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팔았지만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 32억5000만원을 챙겼다. 서씨는 세금도 140억여원에 맞춰 납부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란 사실을 알고 정 회장에게 차액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모두 7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서씨는 2002년 퇴사해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정 회장에게 세금을 물린 것도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세기통신
횡령
홍세미 기자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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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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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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