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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유사행위 반복 금지 시정조치와 과징금 266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거래조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본질상 남용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것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는 이상,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같아야만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네이버는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거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한수현 기자
2022-12-1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제안가격 등 합의했다면 ‘담합’ 해당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께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 꾸민 것과 같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 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 방지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도 확인 안돼 재판부는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담합
공정거래
경쟁입찰
한수현 기자
2022-12-1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 불승인 정당"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22두443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박 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취업 제한 기간 중 하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 2호)'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 제한 시작 시기로, 종기(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종기로 해석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을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로, '그때부터 2년'을 종기로 해석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집행유예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박 회장이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언제로 봐야 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고, 각 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조항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취업제한
특경법제14조
박수연 기자
2022-10-27
행정사건
[판결] "'성 정체성'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난민' 인정해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추후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말레이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슬림인 A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부터 여성호르몬제 투약을 시작했으며 20대 중반 무렵 외국에서 가슴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여성처럼 보이는 차림을 했다며 체포·기소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을 통해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하는 행위 등에 징역형,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다. A 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의 해당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로서는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해, 이러한 위협이 A 씨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신분증에 종교와 성별이 명시돼 있고, 성별 기재를 고칠 수도 없어, A 씨가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찰관이 A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A 씨가 샤리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 A 씨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해
성정체성
난민
한수현 기자
2022-10-20
행정사건
[판결] 유치원에 내린 교육부 시정명령…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교육부가 감사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치 이행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원 측에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같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정명령에 처분성을 인정해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A 씨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2두42365)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A 씨가 운영하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B교육청은 2019년 1월 A 씨에게 유치원의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명기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B교육청은 그해 8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B교육청은 이후에도 A 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차, 3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불응하자 B교육청은 2020년 10월 A 씨에게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으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등을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를 통보해 A 씨에게 명했던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해 A 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치원
공공감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박수연 기자
2022-10-1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의 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 씨가 B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B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 씨의 경우 B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수현 기자
2022-09-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조업체 패소 판결 울산지노위는 "A 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 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장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C 씨 등 근로자들과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사는 소송을 냈다. A 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을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중노위 재심 판정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정리해고로 판단했고 이는 해고의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사는 해고 후 B 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했고, 현재 B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B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 사는 B 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A사는 B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고
폐업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7-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서울대 병원 암센터는 공공 청사… 과밀부담금 대상"
서울대병원에 건축된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아 이듬해 완공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뒤 서울시에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때 발생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 청사를 건축(신축 ·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은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공공청사로 보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이므로 해당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라며 "따라서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3호의 공공 청사에 해당돼 같은법 제12조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확정했다.
과밀부담금
공공청사
수도권정비계획법
박수연 기자
2022-07-08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판사)는 16일 스카이72 주식회사가 "부동산인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2022아1149). 재판부는 "스카이72가 400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또 협약상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해당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카이72
인천공항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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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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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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