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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아야했을 임금 기준액은 소속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9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A의료법인에 입사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 B씨는 연구과정에서 병원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해고됐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중하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노위의 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중노위 재심판정 중 일부 취소돼야” 재판부는 "A법인과 B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A법인과 B씨 사이의 관계에서 A법인은 B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해고일로부터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대학교가 아닌 해고를 한 A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A법인이 B씨에게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면서도 A법인이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닌 대학교가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 임금상당액을 산정했다"며 "2015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3월 24일까지 대학교 지급 임금은 1913만원, 같은 기간 A법인이 지급한 임금의 금액은 1227만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부분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A법인이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처분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명령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임금
대학병원
의료법인
박미영 기자
2020-06-18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확인소송(2019구합63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독단적 광고했다고 법인의 징계처분 피할 수 없어” A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는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법무법인 분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담당 책임자였는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B씨가 A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법무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A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A법무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업무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법무법인 내부사정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법무법인의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법무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고규정
변호사광고
박미영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인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의 지자체 등은 입찰을 통해 동보장치를 구매·설치하고 있다. “예산액 반영 등 재량권 일탈” 공정위는 조합 측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입찰과 관련해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전달하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줬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특정 입찰에 관한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을 종용했다"며 "그 결과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합의 2015년도 연간 예산액은 동보장치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 뿐 아니라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가 납부한 가입비, 회비 전체로 이뤄져있다"며 "이 같은 방식대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동보장치 사업과 무관한 조합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조합의 동보장치에 관한 행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 반영에 잘못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공정위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
담합알선
과징금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판결]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 광고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장품
화장품법
약사법
의약품
손현수 기자
2019-04-22
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관인증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제품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과 실용신안 등록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을 과장·허위 광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목받침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08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치료효과 등을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티앤아이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현행 표시광고법상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티앤아이 측이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협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인증을 철회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증 철회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 자료로 실증 못해" "과징금 처분도 적법" 재판부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제품에 대해 물리치료신기술 인증을 해줬으나 이와 관련해 2013년 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인증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티앤아이는 2015년 12월까지 (인증이 담긴) 표시·광고를 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신안 권리는 견인베개에 미치지 않음에도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며 "이 실용신안 관련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시키는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에 따라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효과가 실증돼야 하는데, 티앤아이는 실증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위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고
과장
공정위
허위
손현수 기자
2018-12-06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행정사건
[판결] “‘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 하자” 시민이 소송냈지만
시청에 '재활용쓰레기'라는 용어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시민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민이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변모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소송(2018구합3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7년 12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시에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품' 대신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표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 정의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변씨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쓰레기'라는 낱말이 수거용기에 표기됨으로써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재활용품'으로 수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개방형 한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또 다시 거절했다. 이에 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씨의 지적은 이유가 있다"며 "국립국어원이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되어있지 않고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은 표준어 외에도 신어, 방언 등 실제로 쓰이는 낱말이 수록돼 개방형 사전에 수록됐다는 점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각하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씨는 서울시에 기존 '재활용쓰레기' 표기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할 것을 구하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에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달리 판결 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재활용품
의무이행소송
부적절용어사용금지
재활용쓰레기
손현수 기자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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