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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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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박모(33)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소지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박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오토바이면허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좌영길 기자
2012-07-12
행정사건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동료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김모(52)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료 경찰관이 지구대 안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해 동료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씨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포천 소흘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경찰이 조사 중 술 취한 고교생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민사일반
행정사건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충분한 홍보 선행돼야
경찰청이 올해 비보호좌회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로 신호체계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행속도는 4.7% 증가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는 12.3% 감소했다. 하지만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가운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판례가 비보호좌회전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6월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건에서 택시에 손해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851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최수진 판사는 지난해 4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같은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후방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지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2008가단84798).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거나 대비해 이를 확인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던 교차로가 충분한 홍보없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바뀌어도 사고발생시 운전자로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신모씨는 2008년9월 충주시 목행동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켜지자 평소처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알고보니 충주시가 2달 전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했던 것이다. 신씨는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사전 또는 사후에 홍보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2009가단4421).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원 민사2단독 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충주시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좌회전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운전자들에 대해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고지 또는 홍보하지 않았다해도,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이상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2012년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교통체계 개편전까지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 확대로 인해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도로신호
교통법규
주의의무
동시신호
이환춘 기자
2010-01-08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행정사건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는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
주행속도
배기량
엄자현 기자
2008-08-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행정사건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탄 경찰관 “정직처분은 정당”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형사입건 되는 등 튀는 행동으로 유명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경찰관 박모(48)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3월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13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법행위를 적발·단속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인 만큼, 이런 행동을 기자를 대동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언론을 통해 위법행위를 널리 전파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춰 정직3월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모단정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함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용모라고 할 수 없다”면서 “콧수염이 원고의 용모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형사입건된 데다가 용모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오토바이
형사입건
용모단정
경찰관
정직처분
엄자현 기자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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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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