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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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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육곰, 식품·약용재료로 용도변경신청 행정청 불허처분은 적법
국제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소유자가 애초 '사육곰'이었던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해도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육하던 곰의 사용용도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0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2005년3월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승인시의 유의사항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승인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불허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설정기준에 비춰 피고기관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 곰 한마리를 수입해 사육해오던 김씨는 2009년 웅지(곰기름)로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하고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환경청이 거부하자 김씨는 "자신이 인공적으로 사육한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웅지를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식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사육곰
식용
정수정 기자
2011-02-07
민사일반
언론사건
행정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TV 토론서 정부정책 비판, 근무태도 불성실 해당안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출연자제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정책반대
직위해제사유
근무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수정 기자
2011-02-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행정사건
개정 도로법시행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이 대법원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구청으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한참을 의아해했다. 구청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2009두12730)해 논란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청이 올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판례와 상관없이 주유소부지를 여전히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토지로 삼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도로점용료도 이전과 같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제정된 구청의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며 행정청이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개정해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토지규정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바꿔 버렸다. 이럴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 주유소부지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속내는 세수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야기시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면적 '법령용어 정비', 속내는 '세수확보'=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단순히 법령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인접지역'이라는 의미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인근'의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옆에 닿아 있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며 "그동안 '인접지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 행정관청과 주유소업자들 간의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용어인 '닿아있는'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관청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이 결국은 기존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수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취소하면 엄청난 액수의 세수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세수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을 각 구청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각 구청들은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올해 도로점용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늦어도 오는 2월까지 각 구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법원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예년처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법조계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 비판=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의 사용가액을 넘을 수 없다"며 "점용도로와 비교했을 때 주된 사용목적 내지 용도를 달리하는 토지는 그 점용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행정소송법상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되는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취지를 무시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면 주유소업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점용되는 도로부지 자체의 가액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청의 도로점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령을 국유재산법령 등과 마찬가지로 점용하는 도로부지 그 자체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해 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
도로점용료
세수확보
인접지역
임순현 기자
2011-0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재진압 마치고 복귀하다 사고로 사망, 업무중 사망 해당… 순직군경 예우해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 사고로 사망해도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사고로 숨진 차모씨의 처 황모(43)씨 등 유족들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했다가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08년11월께 강원 인제군 인근에 화재진압을 나갔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황씨 등은 강릉보훈지청에 유족신청을 했으나 지청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등록을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공무상재해
국가공무원
순직군경
복귀중사고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2-23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습지 교사경력도 교원 초임호봉에 합산해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경력을 초임호봉에 합산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6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호봉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환산율표 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것이 아니면 종류를 불문하고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고 원고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3월 A중학교 교원으로 신규채용됐다. 이후 3년 뒤인 2009년2월 조씨는 학교 측에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조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었다"며 조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규채용
학습지교사
중학교교원
호봉합산
경력환산율표
정수정 기자
2010-12-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군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군대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대에서 자살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어머니 장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군대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망인에게 자살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병훈련기간에 실시된 간이정신진단과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 감정결과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증상을 비춰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살당시 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한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군입대 두달 뒤인 2004년8월 근무하던 A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며 2008년8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군인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원인심사
군대생활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장 등은 200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제품에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했고 2004년2월께를 기준으로 당시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제 후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던 중 잇달아 일어난 두 건의 사고는 미니컵 젤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의 위험요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4년2월께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미니컵 젤리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미니컵 젤리의 특성이나 섭취방법 등으로 인해 질식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규제조치가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해도 식약청장 등이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니컵젤리
식약청
질식사
수입업체
국제적수준
정수정 기자
2010-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정수정 기자
2010-12-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2006년 사이에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제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2007년12월 시정명령 등을 받자 2008년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29조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면서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법으로 제한돼 있다.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정수정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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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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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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