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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민사일반
행정사건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 "구치소 배상책임 없어"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수감자자살
구치소
교정공무원
업무상과실
자살기도
홍세미 기자
2013-03-26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소방관 줄다리기 한 뒤 사망, 줄다리기와 심장마비 인과관계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유급 의용소방대원 전모씨의 유족이 공주소방서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2009년 7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긴 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점, 줄다리기를 마친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줄다리기가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줄다리기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에 기초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줄다리기에 참가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심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탈한 것이고 기관장의 허가도 받았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소방서 유급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2010년 9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소방서 측은 "행사장을 이탈해 사고가 났고, 줄다리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심장마비
줄다리기
유급의용소방대원
소방대원
공주소방서
요족보상금지급
2012-04-18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 정신분열증 재발해 동료 살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병이 재발해 동료를 살해한 경우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 즉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성향을 보인다"면서 "B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같은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복직시켰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정신분열증상의 재발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하며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B씨의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상을 알려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보고하게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등 b씨를 다른 동료들과 격리한다거나 다른 동료들도 B씨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비해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복직 이후 B씨에 대한 건강관리등 정신분열증의 재발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 전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A씨가 B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는 B씨에 대한 인사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부소방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11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 후 A씨의 유족들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B씨의 범행위험 상태에서 동료직원들을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지자체
관리감독
복직
박수연 기자
2008-08-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그동안 법원조정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내부 보고절차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도로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진 손모(사고당시 16세)군 사건에서 서울시에 “8,500만원을 물어주라”며 화해권고 결정(2007나64589)을 했다. 손씨는 1000cc 오토바이를 타고 석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가다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던 유모씨의 스타렉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손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 송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점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아서 도로상태가 보수해야 할 정도로 나빴으며, 실제로 사고 직후 서울시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며 도로상태가 사고발생의 원인임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손씨도 도로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나, 서울시와 손씨의 유가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를 관리·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도로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가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2007나42282).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남성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지 4년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1심 법원과 같이 형식논리상으로만 보면 김씨가 처 박모(50)씨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것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도과해버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체납금액(1억3,600여만원)이 높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상당기간 지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조세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자체 소송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같은 경우 검찰로부터 소송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매 진행과정마다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 대신 조정을 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것이 늘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박수연 기자
2008-05-30
행정사건
새 치료기술에 동의했다면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가능
환자가 사전에 새로운 치료기술을 받기로 동의 했다면 이에 따른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3두13434 등)은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의료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새로운 치료기술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사용했다가 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게 돼 치료가 어려운 희귀병 환자나 고 비용의 신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의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환자가 새로운 치료기술에 동의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게 기존 대법원 판결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환자에게 5,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진료비삭감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5구합27925)에서 "200여만원만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재정이 입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모든 경우에 일체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문의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전도 받지 못한 채 특수한 비용을 지출하여 치료를 하거나 특수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자의 경우 병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환자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선천성 기관지 질병으로 11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총102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던 신생아 이모군이 2003년 사망하자 유가족에게 8,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이군의 어머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 유가족에게 5,000여만원을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환자
치료비용
진료비
김소영 기자
2007-10-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폭염속 냉방장치 없는 작업장서 사망업무상災害로 봐야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돼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냉방장치 없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며 유가족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814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4일간의 여름휴가를 가져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사망일 무렵의 계속된 무더위로 인하여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이로 인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땀을 배출해 탈수현상이 있었다면 이런 사정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며, 술·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서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조모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부인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폭염
폭염속사망
유족보상금
장의비
김소영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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